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월 30일(현지시각) 북한의 제 5차 핵실험(2016.9.9.) 강행에 따른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2016.11.30. 2321호)을 채택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5차 핵실험을 강행한 일로부터 83일만의 일이다.
이번 결의안은 종전의 대북 제재 7건과 비교할 때 합의 채택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북한을 옥죄는 강력한 제재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수준으로 보인다.
* 자금줄 차단 ;
신규 결의안은 북한 주 수입원인 석탄 수출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 특징으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데 중점이 이뤄졌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난해 대비 38%의 수준인 연간 750만 톤 혹은 4억 87만 18달러(약 4천 720억 원) 중 더 낮은 쪽으로 상한선이 결정된다.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이 이행될 때 북한은 연간 7~8억 달러(약 8천 197억~9천 368억 원) 상당의 수입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북한 당국이 추가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때에 필요한 경화 접근성을 상당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뜻한다. 경화(硬貨)란 국제 환관리(換管理)를 받지 않아도 되는 화폐를 말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중국에 수출하는 석탄을 주요 자금줄로 운용해 오고 있었다. 특히 민생목적용 물품은 대북 제재품목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때문에 북한과 중국은 마음먹고 석탄 거래를 함으로써 북한의 숨통을 막는데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지난 2009년부터 북한이 중국에 내다 판 석탄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약 1조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산 은, 아연, 니켈의 수출 금지, 만수대 창작사 등의 대형 조형물(동상, 기념탑 등) 수출 금지, 북한 무역을 위한 공ㅈ벅, 사적 금융지원 금지, 북한 금융기관 해외사무소, 계좌 개설 금지, 기존 사무소의 계좌는 90일 내에 폐쇄 조치, 북한 대사관의 부동산 임대행위 금지 등으로 돈줄 차단이 촘촘해졌다.
* 제재대상 추가 :
이번 결의안은 또 북한의 개인과 단체 10곳이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 선박 제재 :
우선 제재 대상 선박의 기국 취소되며, 북한 선박의 회원국 등록 취소 및 취소 선박의 재등록 금지의 의무화, 북한 선박을 상대로 한 인증, 선급, 보험 서비스 제공 금지, 북한에 신규 헬리콥터, 선박 공급, 판매, 이전 금지 등으로 보다 더 엄격화 됐다.
* 검색 강화 :
제재 대상 개인의 공항 경유의 금지, 모든 북한인 여행용 수화물 검색 의무화, 선박이나 항공기에 북한 승무원 고용 금지, 북한 항공기 이착륙시 화물 검색 의무화와 필요 이상의 항공유 제공 금지.
* WMD(대량살상무기) 기술개발 저지 :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을 통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외화벌이 가능성 주의, 북한과 과학 기술 협력 금지, 재래식 무기 관련 이중 용도 품목 이전 금지, 북한에 대한 고등산업공학이나 고등전기공학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율 및 훈련 금지.
* 북한 인권 비판 :
북한 인권 우려에 대해 결의안에서 최초로 명문화.
* 북한 외교활동 축소 :
유엔 회원국에 북한의 자국 내 외교 활동을 축소하게 하는 등의 기타 제재도 발효됐다. 결의 19항은 “안보리의 예방조치 혹은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에 대해선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 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상 언제든지 북한의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경고다. 이는 과거 이란 등 다른 나라 제재에선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북한이 유엔 제재사를 새로 쓰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 외교특권 악용 외화벌이 차단 ;
이번 신규 결의는 외교 특권을 악용한 북한의 외화벌이도 정조준했다. 북한의 재외공관이 소유한 부동산을 활용한 임대사업 등을 금지했다. 한 사례로는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은 최근까지 건물을 호스텔 임대사업 등에 활용해 큰 수익을 냈다. 또 북한 재외공관 및 외교관이 주재국에서 개설할 수 있는 금융 계좌도 1개씩으로 제한했다. 북한 외교관들은 그동안 계좌 여러 개를 활용해 자금 세탁이나 밀수를 했던 것을 감안한 조치다. 또 이번 결의는 북한 공관의 직원 수를 줄일 것도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탈북을 한 태영호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 등이 제공한 정보가 상당한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
▲ 2006년 10월 14일(1718호)
▲ 2009년 6월 12일(1874호)
▲ 2013년 1월 22일(2087호·위성발사)
▲ 2013년 3월 7일(2094호)
▲ 2016년 3월 2일(2270호) 등 총 다섯 차례의 유엔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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