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사회는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실 교육을 받은 의사들을 원할 리 없다"며 "의대 정원을 마구잡이 식으로 늘린다면 의대 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서남의대 폐교 당시 학생들이 떠돌이 수련을 받았던 사실을 예를 들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된다면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제2의 부실의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증원 이전에 교육시설·인력·프로그램 등 정교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최근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을 받은 훌륭한 의사라며, "의료계와 정부 모두 의사 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버리고 교육시설·인력·프로그램 등 정교한 사전 준비를 통한 양질의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2일 전공의·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전공의·의대생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으로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받을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다며, "대학 50%는 현장 조사가 없었고, 한 군데는 화상 회의로 끝내는 등 부실조사를 했다"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훨씬 더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현장실사조차 제대로 안 한 졸속 행정으로 당장 막아야 하는 긴급성이 중대하다"며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구체적인 배정 처분에 따르면 충북대 의대는 기존 정원 49명에서 200명이 됐다. 이렇게 되면 교육을 시키는 것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카데바(실험용 시신) 한 구당 학생 5~6명이 실습을 해왔는데 (증원으로) 30~40명이 되면 전문적인 수술 실습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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