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빈틈'을 막아라 !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북 제재 '빈틈'을 막아라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이 반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철저 실행 필요

▲ 이번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小形化), 경량화(輕量化), 다종화(多種化)를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17년 안에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 실험을 할 수 있는 단계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뉴스타운

9월 9일. 북한은 제 5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말았다. 제 4차 핵실험(2016.1.6.)을 한지 8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이번 5차 핵실험은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 2270호의 '틈새'가 얼마 큰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270호 틈새란 바로 중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서 반영한 이른바 '민생부분(livelihood)'의 거래 금지 제외가 바로 그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다양한 거래 루트가 만들어 질 수 있고, 이미 그러한 여러 루트를 통한 거래가 거리낌 없이 이뤄지고 있다. 2270호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히려 그 틈새를 더 넓혀 가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이 주력하면서 당초의 목표 달성에 근접해가고 있다.

이번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小形化), 경량화(輕量化), 다종화(多種化)를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17년 안에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 실험을 할 수 있는 단계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 5차 핵실험으로 한미일은 물론 중국, 러시아, 유럽 등도 대북 추가제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대북자세에 한미일과는 결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을 더욱 옥죄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어떠한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빈틈이라 할 수 있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허용되고 있는 석탄 등 광물, 항공유(航空油) 등의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양한 외신에 보도된 전문가들의 발언은 아래와 같다.

* 프랭크 자누지 대표(미국 워싱턴 민간단체 맨스필드재단) : 

["기존의 대북 제재는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북한과 수출이 불법 프로그램에 관여돼 있지 않다는 점만 확인되면 (그 빈틈을) 회피할 수 있었다"면서 인도주의적 혹은 민생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석탄, 광물 수출이 자유롭게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부분을 철저히 실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누지 대표는 또 "북한의 핵실험 전인 7일에도 '(2270호) 제재 내용과 실제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인도주의적 목적'이라는 문구의 제거를 고려할 시점"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 로버트 매닝 연구원(워싱턴 민간단체 대서양위원회) :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역대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 됐지만 구멍이 많다"고 지적하고, 일부 분야에서 북한의 대중국 수출 길이 막혀 있긴 하지만, 북한 교역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교역이 이뤄지고 있으며, 위성 등으로 관측해 볼 때 여전히 북-중 교역은 활발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 수출입 금지를 확대하는 조치가 이번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뒤따라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항공유 전면 대북 수출 금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금융 제재 강화를 통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내 계좌를 추적하고,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역시 프랭크 지누지 대표와 같은 맥락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국의 이행 수준을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 브루스 벡톨(미국 안젤로주립대교수, 전 미국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 :

["이미 충분히 강력한 제재를 실제로 이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정부가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유엔 제재와 별도로, 미국 국무부, 재무부가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과 공조해서 "돈세탁(Money Laundering) 근절 방안 모색과 무기 확산 관련 북한의 기관(기업)을 옥죄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개인 등을 명단에 단순히 올려만 놓지 말고 일일이 추적하여 옥죄어 한다"고 주문했다.]

*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워싱턴 헤리티지 재단) : 

[지난 7일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관을 제재하지 않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언행 불일치를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이나 기관을 추가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 조항이 아직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난 3월 초에 채택한 유엔 안보리 2270호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 이후 중국과 북한 간의 교역 활동은 오히려 더 활발해져 '김정은의 핵 포기'를 강요할 수 있는 수준과는 동떨어진 상황이 이어져 왔다. 5차 핵실험까지 해온 마당에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는 이미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민생부문이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금수 품목에서 제외됐던 것을 금수 품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270호 결의안 채택 당시 석탄(Coal), 철(Iron and Steel), 철광석(Iron Ore) 및 항공유(Aviation Fuel) 등의 수출은 민생목적이라며 예외로 했다. 고려항공의 경우 해외 공항에서는 급유가 가능하도록 예외조치가 마련됐었다.

이외에도 중국의 대북한 석유송출 문제,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에 따른 외화 근절 방안 등이 추가 제재 항목으로 지정돼야 하고, 또 북-중간의 민생목적의 품목도 추가 제재를 통해 조정을 해야 결의안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또 추가제재에는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의 이름을 안보리 결의안에 직접 집어넣어 특정인을 옥죄어야 하며, 고려항공은 단순한 여객 수송 업무만 한 것이 아니라 군사퍼레이드를 할 때에 동원된 적도 있어 고려항공 항공기 영기 군사목적으로 간주해 해외 공항 입항 금지조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더나아가 미국, 유럽 등이 유엔 안보리 제제 이외에 해당 국가들의 독자적인 제재조치들을 취하게 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목을 더욱 확실하게 죌 수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역시 중국의 대북 자세이다. 여태까지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한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거래가 활발한 양상을 보여 왔다. 중국의 철저한 '이중적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풀어내 빈틈 메우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대북 제제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