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지검장, 심우정 부장검사, 문서확인 후 여적죄 등 고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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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지검장, 심우정 부장검사, 문서확인 후 여적죄 등 고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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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 행위를 탄압하는 박근혜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되는가?

두 동간 난 ‘전가의 보도’(1997년 대법원 판결), 그 이전과 이후

5.18과 관련한 재판사건에서 법원은 무조건 1997년 대법원 판결을 전가의 보도로 사용한다. 판결과 다른 표현을 하면 위법하다고 판결한다. 5.18 단체들이 아직도 서슬 퍼렇게 1997년 판결을 전가의 보도로 사용한다. 그것과 다른 소리를 내면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법에 호령한다. “저 인간 혼 좀 내주라” 고. 이 전가의 보도를 두 동강 내기 전에는 5.18에 대해 1997년 판결문과 다른 의견표현을 할 수 없게 됐었다.  

나는 2016년 4월 2일 “5.18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이 전가의 보도를 두 동강 내 버렸다. 이 선언문 내용은 일부 법조계에서도 수긍을 받고 있다. ‘전가의 보도’를 두 동간 낸 이전과 이후의 재판부 자세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본다.

1997년 대법원 판결을 전가의 보도로 사용한다면? 그 판결과 다른 의견을 그리고 그 판결과 다른 의견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사실을 절대로 공론의 장에 내놓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 97년 판결이 사실을 오인 했다는 연구결과도 그 판결에 역행하니까 절대로 공론의 장에 내놓아서는 안 된다. 세상에 이런 독재가 어디 있는가?  

우리 500만야전군은 97년 판결과 역행하는 두 개의 새로운 사실을 공론의 장에 내놓았다. 하나는 97년 판결이 6개의 사실을 오인 하였기에 폐기 돼야 한다는 사실을 내놓았고, 또 다른 하나는 광주에서 촬영된 사진 속 주역 463명이 평양의 고관대작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광주는 지난 2년 동안 사진전들을 열면서 나서 달라 호소 했지만 463명 중에서 단 한 사람의 광주사람도 찾아내지 못했다. 5,700명의 유공자들 중 5.18 주역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1997년 판결에 근거가 된 검찰보고서와 안기부 기록을 통계처리 해보니 5.18 광주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맥가이버 능력을 가진 ‘조직된 학생시위대’가 600명 있었다. 돌팔매질, 몽둥이질, 달리기, 이동 중인 정규사단 기습하기, 차량을 빼앗아 즉석에서 운전하기, 장갑차 몰기, 370여대의 군용트럭을 한꺼번에 몰고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 무기고로 달려가기, 무기고 털기, 주민들에 무기 교육 시키기, 다이너마이트로 폭탄조립하기 등에 능숙한 600명의 맥가이버가 수사기록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해 냈지만, 1995-97년 판검사들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는 기록들을 통계처리 했지만 판검사들은 그런 통계적 처리를 할 생각을 않고, 오직 전두환 옭아매는 데에만 신경을 썼다. 그리고는 엉뚱하게 공수부대가 살육을 했다고 뒤집어 씌웠다. 이 엄청난 사실을 13년 동안의 연구로 발견하여 공론의 장에 올렸는데,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1997년 판결과 다르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삭제하는 것이 과연 헌법에 부합되는 것인가.  

작년 5월 5일부터 광수를 찾아 냈다. 광주 얼굴 한 사람을 선정해 이 얼굴이 북한의 누구와 닮았는지를 찾아내는 일은 엄청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기도 하지만, 그 집중으로 인해 시신경이 파괴될 정도다. 이런 일은 국가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전문성과 기술과 장비를 갖춘 영상분석가들이 오직 애국심 하나로 이런 일을 무려 1년 동안 했다. 이것이 어느 한 개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하는 일이겠느냐,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인들이 했다 해서 이를 탄압하는 게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가?

발굴해낸 광수 463명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 정확하냐 아니냐는 국과수를 가진 국가가 마무리 해야 할 일이다. 국가가 그런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했다. 이것은 애국 활동으로 격려돼야 할 대상이고 국민의 사표가 돼야 할 행위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탄압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되는 일이냐? 

5.18에 아부하는 판사 검사 확인되면 고발할 것

이제 판사들은 1997년의 판결을 함부로 전가의 보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른 사안도 아니고 북한의 침략행위와 양민학살행위를 국제기구에 고발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이런 것에 대해 판사나 검사가 신중하지 않고 “5.18” 마패만 보여 주면 오금을 저리는 식으로 가벼이 처신한다면, 발견되는 대로 여적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다.  

벌써 광주 판사 3명을 여적죄 등으로 고발했다. 판사를 고발해요? 법조계 변호사들은 처음엔 나를 또라이라고 의심 했다. 내용을 샅샅이 알고 부터는 자세들이 바뀌었다. 앞으로 나는 곧 공소장 등 사건문서를 확인한 후, 나를 이번에 기소한 심우정 부장검사를 여적죄 등 여러 가지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아마도 심우정은 1997년 판결을 전가의 보도로 알고 있는 모양이다.  

아마도 그는 서울지검 검사장 이영렬의 지시를 직접 받았을 것이다. 왜냐 하면 광주 신부들과 5.18 단체들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빨리 지만원을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고, 이번 기소는 그로부터 즉시 가동 됐기 때문이다.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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