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여적 가담자들에 대한 경고문!
스크롤 이동 상태바
5.18 여적 가담자들에 대한 경고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8 관련 광주인들과 사이비 애국자들, 지역패당주의자들에게 경고 한다!

▲ ⓒ뉴스타운

여적 가담자들에 대한 경고문!(내시, 공직자, 언론기자 등)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 그러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재임 중 형사 소추를 받는다.

1) 5.18은 김대중이 적국인 북한과 내통합세하여 혁명 예비내각을 구성한 내란죄에 해당 된다.

2) 광주인들이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 하였다면 모두 여적죄에 해당 된다.

3) 여적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판결 형량이 '사형' 하나 밖에 없다.

4) 지금도 5.18 여적 사건을 비호, 두둔, 옹호하는 행위는 적과 합세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적죄의 현행범이 된다.

5) 특히, 언론 방송사의 기자들이나 방송인들이 교묘하게 5.18을 두둔 옹호하는 기사나 방송을 한다면, 그 기사나 방송 내용의 조사 토씨 쉼표와 마침표하나까지 채증하고 기록되어 여적재판의 증거로 제출될 것이다.

6) 박근혜 대통령이 여적죄를 적발하고도, 그 여적죄를 국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적의 침략행위를 부인 하거나, 적의 국토 침략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의 책무를 방기하고 외환의 죄의 하나인 여적죄를 무시 한다면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가 되며, 그 이적 행위로 결국 적을 도와 합세한 것이기 때문에 여적에 가담한 여적 현행범의 죄와 이적의 죄가 동시에 성립이 된다. 즉 여적과 이적은 외환의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므로 재임 중에 있어도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된다.

내시들에게 경고 한다!

5.18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허위 정보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대통령을 호도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제5조와 제39조에 따른 합법적인 애국 행위에 대해 지난 번과 같이 검사들을 시켜 500만 야전군을 대상으로 입건을 지시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은밀한 권력을 행사 한다면 그 지휘라인에 있는 모든 자들과 지시자 즉, 해당 내시는 즉각 가장 1순위로 여적가담의 죄로 형사 고발될 것이다.

지휘라인에 있는 일선 검사들은 내시들의 압력이 있다면 즉각 거부하고, 그 지시 사항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채증을 하여야 한다. 검사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공직자로서 헌법 제5조와 제39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할 애국적인 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 내시들이나 상급자 가운데 누군가가 입건이나 수사를 지시 한다면,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여적 가담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즉각 그 지시를 거부하고 그 지시 내용를 채증하여야 한다.

여적의 재판이 개시 되면 그 채증된 내용이 증거가 될 것이며, 해당 검사의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선 애국적 행위가 밝혀져 애국 검사로 가족들과 집안 자손대대로 자랑스러운 명예가 될 것이다.

5.18 관련 광주인들과 사이비 애국자들, 지역패당주의자들에게 경고 한다!

아래의 법률들은 5.18 진실 알리기 일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죄목들이다. 모든 언행 하나하나 채증하고 기록하여 여적 재판의 증거로 제출될 것이다.

사형 당하고 싶은 자 나서라!

자식들과 부모 형제 일가친척 자손대대로 역적과 매국노의 집안으로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게하고 싶다면 나서라!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92조) 

이 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형법 제2편 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한다.

이 죄에서 '외국과의 통모'란 외국의 정부기관과 의사를 연락하는 것을 말하고, '전단(戰端)을 열게 한다'란, 외국으로 하여금 전투 행위를 개시 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제법상의 전쟁개시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쟁의 형태라고 인정될 만한 일체의 무력행사를 포함한다. 

또, '항적'이란 전투원, 비전투원 여부를 불문하고 적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

외환죄(外患罪)에는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외에도 여적죄(與敵罪)(형법제93조),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및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 있다.

▲ ⓒ뉴스타운

글 : 시스템클럽 노숙자담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2015-11-05 16:21:21
대한민국 만세!!!

공시동 2015-10-26 20:27:38
바로 이광수들의 활동과 현재 이 광수를 한 고위직이 남한에 탈북해 조사가 끝난 상태인데 외 언론에 보도가 되어야 할텐데 안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인데 때가 되면 하겠지 그때까지 기다릴수 밖에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