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여적사건 피고소인 명단은 역사상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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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여적사건 피고소인 명단은 역사상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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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3조(여적)은 공소시효 없는 대한민국 현행법률이다

▲ ⓒ뉴스타운

단일 사건으로 역사상 최다 피고소인 명단이 5.18 여적사건이다.

5.18 광주 북한특수군의 시각적 증명으로 5.18은 여적사건이며, 전쟁범죄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만약 누구든지 500만 야전군 지만원 의장과 야전군 회원들을 입건 또는 제소 한다면 즉각 형법 제93조(여적), 제99조(일반이적),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의 죄로 맞고소 당할 것이다.

피고소인은 역사상 최다의 숫자가 될 것이다.

----------------------------- 고 소 장 -------------------------------
피고소인 :
1) 김대중(궐석재판) (제92조(外患誘致 : 외환유치), 제93조(여적), 제94조(모병이적), 제95조(시설제공이적),제96조(시설파괴이적),제97조(물건제공이적),제98조(간첩), 제99조(일반이적),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2) 김대중 직계 수하들.

3) 김대중 추종자들 중 5,18 관련자들.

4) 여야 국회의원들 중 5.18 관련자들.

5) 전현직 정부 고위공직자들 중 5.18 관련자들.

6) 5.18을 준헌법기관으로 판결한 판사들과 5.18 관련사건을 5.18 여적범들에게 이롭게 판결한 자들. 

7) 검사 및 수사관들 중 5.18 관련사건을 5.18 여적범들에게 이롭도록 수사한 자들.

8) 경찰공무원들 중 5.18 관련 시위나 사건들을 5.18 여적범들에게 이롭 도록 수사하거나 법집행을 한 자들.

9) 수천명의 5.18 직간접 수혜자.

10) 적국 5.18 전쟁범죄 수괴 김정일과 접촉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지도 않으면서 5천만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월권적으로 나라가 제개인의 것인양 법적 절차나 요건도 갖추지도 않은채 남북통일을 적국의 수괴와 마음대로 구두 약속하고 현 5.18 여적사건을 해태한 현직 대통령 박근혜와 전직 대통령들 중 5.18을 이롭게 한 자들.

11) 대통령의 비서관들 중 대통령 박근혜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대통령을 오도하여 5.18을 비호, 두둔, 옹호한 자들.

12) 5.18을 옹호한 국무총리, 각부장관 및 공직자들.

13) 5.18을 옹호한 각 방송 언론사와 방송 언론인들.

14) 5.18을 옹호한 사이비 애국자들.

15) 황장엽을 옹호한 추종자들.

16) 일반 네티즌들 중 5.18을 두둔 옹호한 자들과 5.18 진실알리기 일을 방해한 자들.

17) 거리에서 5.18의 실체적 진실알리기 일을 욕설, 모욕, 협박, 폭행 등으로 방해한 자들.

18)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600 광수들 중 생존한 자들(전쟁범죄 증거로 국제전범재판소 제소)등등 

5.18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거나 5.18을 실질적 또는 암묵적으로 비호, 두둔, 옹호한 자들 모두 고소장의 피고소인란에 그 명단이 기재되어 맞고소 될 것이다.

이미 실명이 밝혀진 자들은 그 구체적인 여적가담행위와 명단은 작성되었고, 일반 네티즌들 중 고의성이 다분한 자들은 계속 채증되고 있으며, 특히 여야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의 언행을 주시하면서 채증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누구든지 5.18 관련 언급이나 공적 행위을 한다면, 그 즉시 그 언행 모두 조사 토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기록될 것이다. 모두 기록되어 그 모든 현행법률위반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즉시 고소장에 타이핑 될 것이며, 피고소인으로 명단이 올려져 맞고소의 고소장이 제출될 것이다.

이 모든 맞고소의 법률적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5조와 제39조에 근거한 합법적인 법률적 행위로서 위 명단들은 대한민국 현행 법률을 위반한 자들로 피고소인으로 등재되어 입건 또는 제소즉시 맞고소 될 것이다.

형법 제93조(여적)은 공소시효 없는 대한민국 현행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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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시스템클럽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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