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400 광수의 국과수 공적검증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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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400 광수의 국과수 공적검증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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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5년간 감추어져 왔던 범인들의 얼굴이 오늘날 사진으로 발견되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현장의 증거조사를 하고 인근의 CCTV 영상을 확보하며 주변의 목격자 탐문을 통해 용의자의 몽타주를 만들어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총력적인 증거조사를 한다.

한사람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관할경찰의 모든 수사력이 집중되어 총력수사를 시행한다. 그런데 5.18 광주의 사건은 민간인 수백명이, 적이 뒤에서 쏜 총탄에 의해서 죽고 국군과 경찰 수십명이 적의 총탄에 전사하고 적의 몽둥이에 가격을 당해 전사하고 돌멩이로 타격당하여 전사하였다.

한사람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관할경찰의 수사력이 집중되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국과수에 지문분석과 영상분석을 의뢰하고 민완형사(민완형사=민첩한 수완을 가진 형사) 들이 총동원되어 범인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데, 5.18 광주에서는 그보다 몇백배 더한 납치 폭행 고문 살해 등의 학살만행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35년간 그 범인들이 적의 편에 가담한 여적단체들과 내통 반역수괴 역적 김대중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해 철저하게 감추어져 왔다. 그런데 천우신조로 지난 35년간 감추어져 왔던 그 범인들의 얼굴이 오늘날 사진으로 발견된 것이다. 살인사건의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일반살인사건에서는 몽타주를 적극활용한다. 단지 부분적인 인상이 비슷한 정도로 손으로 그린 그림인 몽타주로도 범인을 특정하는데는 무리가 없다. 민완형사 라면 한눈에 범인을 알아차리고 지목한다.

그런데 사진에는 몽타주보다 더 많은 인식정보가 담겨 있다. 수백명의 납치폭행고문살해 사건의 사진들이 증거로 나타 났는데도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기관으로서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되며, 특히 5.18 사건은 대한민국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적의 군사침략 사건이므로 국가안보상 매우 중대한 사건이며, 그 사진자료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시각적으로 밝혀 내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서로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관련사건의 담당검사나 판사가 이 국가안보상의 중차대한 증거를 무시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형법상의 직무유기의 죄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상의 특수직무유기의 죄와 무고날조의 죄 그리고 외환의 죄인 이적죄와 여적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얼굴이 어여쁜 여배우가 모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스친 엉덩이의 옷깃도 국과수가 나서서 검증하는데, 수백명이 맞아죽고 찔려죽고 총살 당하고 납치와 폭행과 고문 끝에 학살 당한 국가안보상의 중차대한 사건을 국과수의 공적검증의 증거조사도 없이 사건을 결정하거나 재판한다면, 그것은 위법이며 사법절차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살만행의 사진증거와 국가안보가 엉덩이의 옷깃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400여명의 광수들의 얼굴을 국과수에 공적검증을 의뢰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며,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요소가 있는 사건 이므로 그 공적검증의 당위성은 최고이며, 가장 우선적인 공적가치가 있는 사법절차상 반드시 필요하며 필수적인 선결과정인 것이다.

이 국과수의 공적검증과정에는 반드시 일선 민완형사들을 참여 시켜야 한다. 사진이 매우 흐려 판독불가로 나오는 것들은 그들의 뛰어난 직관력을 통해 범인을 특정하는 수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범죄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일선 민완형사들의 직관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비슷한 그림의 몽타주만 보고도 범인을 분명하게 지목하고 특정한다. 그런데 사진은 더 많은 인식정보가 담긴 증거로서 그들의 눈을 한번 거치면 정확하게 범인이 특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과수 검증과정에는 국가안보를 위해 수사공조를 요청하여 범죄현장에서 수십년의 잔뼈가 굵은 경험이 많은 베테랑 형사들도 전문가로서 반드시 참여시켜 5.18 광주 북한침략군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모두 밝혀 내어야 한다.

35년간 수백명의 살인범인들이 고의적으로 감추어져 왔다. 이제 35년만에 그 범인들의 얼굴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는 여적사건이다. 공소시효가 지속되고 있는 여적사건의 납치폭행 고문살해범들의 얼굴들이 발견되어 증거로 제출 되었는데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직무상의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군다나 그 사건은 대한민국 국가전복을 획책한 불법군사침략사건이며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납치 폭행 고문 학살한 반인류전쟁범죄사건이다.

그러므로 이 국가안보상의 중차대한 사건에 임하여 400여 광수의 국과수 공적검증은 수사검사, 민사판사, 형사판사 모두 5.18 관련사건을 판결하고 결정하는 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기본적인 선결요건이므로 재판과 국가안보상 국과수의 공적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고 사법절차상 국과수의 공적검증이 갖는 최고 최우선의 당위성인 것이다.

▲ ⓒ뉴스타운
▲ ⓒ뉴스타운

글 사진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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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쩔어 2016-04-16 21:24:13
전라도 공산당들이 맞당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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