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 사형의 단두대의 시퍼런 칼이 머리 위에 있다. 누구든지 머리를 내밀면 참수의 칼날이 떨어 진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교수형이다. 목을 조여 숨통을 끊어 놓는 단단하고 굵은 밧줄이 기다리고 있다. 계엄령하이거나 혁명정부면 총살형이 집행된다.
5.18 단체든, 광주 4인 이든, 5.18 단체의 청원을 받아 쓸데없이 5.18 단체의 편을 들어 여적가담죄를 뒤집어쓰는 공직자들이든,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군, 국회의원이든, 언론방송 기자들이든, 그 누구든지 여적가담의 죄를 범한다면, 예외 없이 법절차에 따른 재판의 판결에 따라 '사형' 하나 밖에 없는 선고로 형이 확정되어 형장의 교수대에서 교수형의 밧줄이 목을 조여 숨통을 끊어 절명하게 만들 것이다.
가족들과 자식들이 자손대대로 반역매국노의 집안으로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다.
형법제93조(여적) 적국 북한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적행위를 비호 두둔 옹호하는 행위도 역시 여적가담의 죄로 여적죄가 성립이 된다.
사형 당하고 싶은 자 먼저 나서라! 모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여 기필코 사형을 당하게 해준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행법률이다.
서울의 한강이 여적가담범들이 사형 당한 붉은 피로 물들고, 광주의 금람로에 여적범들이 사형 당한 시뻘건 피가 홍수가 되어 노면을 적실 것이다.
5.18 여적범들과 여적가담자들이 모조리 사형 당해 두 도시가 선혈이 낭자한 붉은 피로 가득 물들어야만 마침내 거짓과 위선 반역과 매국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글쓴이 :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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