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세력과 이를 호위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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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세력과 이를 호위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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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5.18을 북한 작품인 것으로 알고 있다

광수 발굴 400명, 압도적 승리 장담한다

지난해 5월 5일부터 찾아내기 시작한 광수는 오늘(3.20)로 387명, 여기에 발표하지 않은 서울광수 10명을 보태면 사실상 우리가 찾아낸 397명이다. 3명 정도는 수일 내에 또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찾아낸 광수의 수는 400명인 것이다.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끝난 게임이라는 것, 아직도 광주인들은 모르나

▲ ⓒ뉴스타운

1980년 광주에서 찍힌 얼굴들을 오랜 동안 광주시와 방송3사가 나서서 전시하고 "여기 이 광주 민주화운동의 주역들의 얼굴을 찾는다"며 애타게 호소 했지만, 지금까지 광주 주역의 얼굴이라고 나선 사람은 없다. 우리가 11개월 동안 400명의 광수를 찾아내고 얼굴을 대조 분석하여 모든 접속자들에게 공개했다. 이에 위기를 느낀 광주시장과 5.18 단체들이 광주시청 로비 등을 상시 사진전시장으로 열고 광주시의 유명한 장소들에서 전시회를 열면서 "이 얼굴들 좀 제발 나서 달라"고 호소 했지만, 지금까지 400명 중 "이 얼굴이 바로 내 얼굴이요" 하고 나서는 광주사람 없다.  

겨우 80대 여노파와 트럭운전수가 민주화의 주역? 초라함을 알아야

5.18 때 불과 26세의 개념 없는 트럭운전수에 불과했고, 북한특수군이 배타적으로 점령하고 있던 도청을 5월 24일 오후 내던지고 이슬처럼 사라진 이후 도청에 들어가 5월 25일 밤중에 "결사항전"을 선포한 강경파 막노동꾼들 중 한 사람이 바로 박남선이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영웅행세를 한번 해보겠다 한다. 도청을 배타적으로 독점한 북한특수군의 대열에서 7명의 특수군 부하를 이끌고 5월 23일, 반탐-살인조 조장 역할을 했던 인물이 황장엽이다. 그런데 박남선은 바로 자기가 특수군 7명을 이끌고 5월 23일 도청을 무대로 반탐조장 역할을 했다고 나선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무개념 소영웅주의에 침몰돼 있는 돈키호테급 통계적 정상 이탈자(outlier)이다.

해남에 사는 80대 노파 역시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가처분신청을 낼 때에는 자기가 리을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광주 판사 이창한 등은 그런 심복례의 주장이 맞다며, 그의 주장을 100% 그대로 인용하여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리을설이 아니라 김정일의 첫부인인 홍일천이라 주장하며, 나를 엄벌하라며 고소를 했다. 광주 사람들은 5.18 인간들이나 판사들이나 왜 이런 낯 뜨거운 짓들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광주 판사들은 이런 개념 없는 최하층 비상식인들의 심부름이나 하고 있는 족속이던가. 천하에 배우지 못한 막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훈계하고 시정시켜 주는 것이 지역 유지에 속하는 판사들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이치도 모르는 광주 사람들

저들은 나를 한껏 해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형량이 가장 가벼운 쪽에 속한다. 그리고 나를 아무리 걸어 봐야 나는 명예훼손죄를 의도적으로 범하지 않았다. 400명의 광수를 근 10명에 이르는 분석 및 기술팀이 무려 11개월 동안 시신경을 훼손시켜 가면서 찾아낼 때에는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는 누구에게나 인정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조각(면제)된다.  

우리 500만 야전군이 할 일이 없어서 일면식도 없는 광주의 트럭 운전수, 80대 여인, 택시운전수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이 엄청난 일을 했겠는가? 우리는 최소한 북한을 전범국이자 양민학살집단으로 국제재판소에 회부시킬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어느 검사, 그 어느 판사가 여기에 벌을 줄 것이며, 설사 벌을 준다해도 벌금 몇 푼일 것이다. 그런데 나는 심복례와 박남선을 사형에 해당하는 여적죄로 고발해놓고, 그들의 엉터리 주장을 이무런 근거 없이 그대로 수용한 광주 판사 3명도 여적죄로 고발했다. 이 어찌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 겠는가? 이런 바보 집단들이 5월 21일, 최고의 전략적 두뇌를 발휘해 가면서 그 전광석화와 같은 세계 최정상급의 특공작전을 감행했다? 심복례와 박남선을 이 작전에 대입해 보라. 5.18 특공작전은 박남선이나 심복례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다. 

박남선, 심복례, 이창한 판사 등에 물은 죄 : 사형에 해당하는 여적죄

1. 피고발인1 박남선은 증1의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증3의 2-3쪽에 유탄발사 총과 무전기를 들고 젊은 사람을 연행해가는 반탐팀의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고발인이 황장엽으로 영상판단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허위 주장함으로써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156조(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의 죄, 그리고 적의 전쟁범죄 및 광주의 여적범죄를 은닉해주는 방법으로 형법 제93조의 여적죄를 범했습니다. 만일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발인1은 젊은 광주시민(피고발인2의 남편 김인태로 추정, 증4, 증5)을 도청 안으로 연행하여 살해한 살인죄를 범하였고, 아울러 유탄발사기와 무전기를 들고 북한 특수군을 지휘하여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형법 제93조에 규정된 여적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십시오.  

2. 피고발인2 심복례는 증1의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고발인이 증6을 통해 북한의 인민군 원수(6성장군) 리을설(1921)로 지정한 인물이 심복례 자신이라고 허위 주장함으로써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156조(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의 죄 그리고 적의 전쟁범죄 및 광주의 여적범죄를 은닉해주는 방법으로 형법 제93조의 여적죄를 저질렀습니다. 심복례는 또 증7에서 처럼 이번에는 자기가 리을설이 아니라 김정일의 첫째부인 홍일천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인 지만원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위계이며 위와 같은 범죄를 반복한 행위입니다. 이는 심복례가 오직 지만원을 해코지 하겠다는 줄기 찬 범죄의식을 가지고 저지른 악의적 행위일 것입니다. 만일 그의 주장(내가 홍일천이다)이 사실이라면 그는 북한 특수군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죄를 범한 것이 됨으로 엄벌하여주십시오.  

이들의 편을 부당하게 든 광주 판사 이창한 등은 이런 고발을 받았다.  

3. 피고발인 판사 4,5,6은 광주법원의 판사로서 2015.9.22. 법원에 접수된 가처분신청서를 일반적인 사건배당 시일을 생략한 채, 공판도 열지 않고, 신청서를 피신청인들에 고지하거나 전달하지도 않고, 신청서 접수 3일만인 2015.9.25.에 신청인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4일만인 2015.9.25.에 익일 송달방법으로 피신청인들에 송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3인의 판사들은 동 사건의 신청인들(박남선, 심복례)로부터 그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주장하는 그 어떤 증거자료도 제출받지 않은 가운데, 무조건 두 신청인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피신청인들에는 심문기회 자체를 박탈한 상태에서, 결정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무장공비나 간첩을 발견하여 알리는 일'에 대해 건당 벌금 20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내우외환의 범인들을 신고하지 못하게 했고, 적이 저지른 침략행위와 일부 광주인들이 저지른 여적죄를 은닉시킴으로써, 피고발인 1,2와 공모 공동하여 이적-여적 죄를 저질렀으며, 국보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들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죄, 형법 제98조(간첩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의 죄, 제10조(불고지)죄, 제12조(무고, 날조)의 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여적)죄,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등의 죄목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저지른 위와 같은 죄들은 증8에서처럼 심복례가 증1의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주장했던 바 "내가 바로 리을설이라 지목된 그 사람"이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고발인들이 139번 광수로 지목한 김정일의 첫부인 홍일천이 바로 자기라고 새롭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들 피고발인 5.6,7은 증1의 사건 신청인으로부터 그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심복례의 주장 변경은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를 형성한 피고발인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얼마나 직권을 함부로 남용 하였는지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판사들도 사형에 해당하는 여적죄로 고발한 것이다. 나는 광주에 사는 변호사들이 왜 이런 추잡한 장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이런 소송을 왜 하는가? 박남선과 심복례의 거짓말이 그대로 통해서 법원이 지만원에 벌금을 먹이면, 그 재판 결과를 침소봉대하여 여론전쟁을 일으켜 보겠다는 얕은 술수를 쓴 것이다.  

잠꼬대 그만 하고, '불순한 오기' 여기서 멈춰라

광주 변호사들은 우리가 비슷하게 생간 사람들을 가져다 놓고 광수라 한다고 법조문을 통해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이런 얼굴영상 인식 프로그램은 곧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일반 상식화 된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핸드폰으로 찍어 그것을 페이스북에 연결하면 그 사람의 신원이 자동으로 나온다. 그 프로그램도 곧 핸드폰에 장착될 모양이다. 비슷한 사람을 사람의 눈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선진국 스파이 기관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곧 우리가 발굴한 400명은 국제기구에 전달되고 미국의 조야에 전달 된다. 국민들도 정부에 대고 세금반납하라 아우성을 칠 것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 한다. 광주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악의 축'으로 전락돼 있다. 이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5.18을 북한 작품인 것으로 알고 있다. 5.18 유공자들을 사기꾼 정도로 알고 있다. 대세는 이제 끝났다. 그런데 여기에 택시운전수, 80대 안노인, 화물차 운전수를 갖다 대면 댈수록 광주만 초라해진다. 그야말로 밑천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것이다. 

광주가 사는 방법은 불순한 오기-미련과 단절하고 순수한 이성과 양심으로 돌아가 그동안 국민 협박하고 국민의 주머니를 사기로 착취한 죄에 대해 용서를 빌고, 국가에 대적한 사실에 대해 용서를 비는 것이다. 언제나 '집요한 오기'가 사람을 망친다. 광주는 오기의 고장이라는 사실, 다 알려져 있다, 제2의 사망을 더 추가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에 무릎을 꿇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것이요 스스로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 광주, 참으로 추하다. 판사도 추하고, 사기꾼 닮은 시민들도 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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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ㄷㄴ 2016-03-27 01:27:12
광주민주화운동을 더럽히는 세력이 있다면 가만둬서는 안됨.. 진정으로 민주화를 보여주신 분들이 욕되는일 없도록 철저히 가려주시길 바라옵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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