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로켓사령부(Strategic Rocket Force)’ 등 단체 4곳과 개인 6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추가 제재조치는 이들이 북한 무기 확산과 불법자금 조달에 연루에 따른 조치이다. 제재 대상은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각) 북한 단체 4곳, 개인 6명을 특별지정 제재대상(SDN=Special Designated Nationals) 목록에 추가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대량살상무기(WMD=Weapon of Mass Destruction)확산을 겨냥한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와 북한 무기 거래를 겨냥한 대통령 행정명령 13351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대상은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조선인민군 전략로켓사령부’와 해진 해운사, 평진해운사, 영진해운사 등 4곳이며, 제재대상 개인은 △ 최성일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주재원, △ 장범수, 전명국 단천상업은행 시리아 지사 주재원, △ 김경남 조선무역은행 러시아 지사 주재원, △ 고태훈 단천상업은행 직원 등 6명이다.
특히 조선인민군 전략로켓사령부는 북한 대량살상무기 혹은 대량살상무기 전달 수단의 확산에 물질적으로 기여를 했으며, 지난 3월 3일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3월 26일에는 중거리 노동 A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으며, 7월 26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 계획에 기여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이 같은 추가 제재조치는 이들 제재대상 단체와 개인들이 미국과 유엔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동에 대응하고, 북한이 미국 금융제도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 조달과 확산 활동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유지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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