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이루어 졌다.
헌법 8조 4항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규정은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를 본받아 "자유의 적(敵)에게는 자유를 박탈한다"는 이념을 구현해 놓은 것이다.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가 의회를 장악하고 나찌즘을 획책할 때 바이마르 헌법을 지켜내지 못한 뼈저린 역사(歷史)의 반성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를 헌법에 규정해 놓았고, 우리 헌법에도 이를 본받아 규정해 놓았던 것이다.
이석기가 누구인가 통합진보당의 내부 경선 부정선거 의혹 속에 비례대표 의원이 된 이석기는 통진당 경기지역 모임에서 "전쟁을 준비하자"면서 수도권 중요시설 타격 지점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재판에서 드러났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판결문에서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박 소장은 또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통합 진보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아울러 헌재가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기 때문에 지역구 출신 오병윤, 김미희, 이상규 의원과 비례대표 김재연, 구속중인 이석기 의원 등 소속의원 5명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비례대표 의원 승계도 불가능 하게 됐다.
문제는 이런 판결이 내려진지 불과 1년 8개월 만에 통진당 주축세력들이 다시 민중연합당을 조직하고 나섰다는데 있다. 민중연합당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2기 전당대회를 열고 상임대표로 김창한 전 금속노조위원장(노동자당 대표)을 선출했다. 김 상임대표는 통진당 노동위원장 출신이다.
농민당 안주용 공동대표와 지역당원 정태흥 공동대표도 통진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서울시당 위원장을 역임한 ‘통진당’ 인사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손솔 흙수저당 대표는 통진당과 관련을 맺은 한국대학생연합에서 활동한 바 있다.
현역 국회의원인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도 참석했는데 이들 역시 통진당 출신으로 이들은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진행하고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이날 행사장에는 내란선동 혐의로 수감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무죄 석방을 주장하는 피켓과 구호가 난무했다.
이들의 세력규합은 단순하게 간과할 일이 아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비록 노동자 농민 등 사회약자들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고고도 미사일인 "사드배치반대" 문제로 성주지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고, 각계각층의 반(反)대한민국 세력들이 사드반대세력으로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진당 해산이라는 헌법 수호에 큰 역할을 했음에도 어둠 속에서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이들 반역세력을 방지하고 제거할 국가기관인 국정원, 검찰, 경찰, 국방부가 있음에도 이들은 눈 뜬 봉사요 방관자 역할만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는 누가 지켜줄 것인지 암담하기만 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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