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말로 못 믿겠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20대 국회, 정말로 못 믿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기밀유지 보안에 구멍이 뚫릴 우려,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 ⓒ뉴스타운

한 매체는 4.13 총선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전과기록보유자가 92명이고 이들 중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내란음모 등 반국가사범과 집시법위반 등 공안사범이 49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약 16%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YS에서 DJ를 거쳐 노무현에 이르는 소위 ‘민주화’ 세력 좌파정권의 잇따른 사면복권을 통해 피선거권을 회복, 정계에 진출, 금배지를 단 자들이다.

그런데 소위 시국사범 또는 운동권이라 칭하는 반국가공안사범 중 극히 일부가 공개적으로 전향을 선언했을 뿐 대다수는 전향(준법서약)을 거부하고 옥살이를 한 경력으로 병역까지 면탈해 가면서 민주화의 탈을 쓰고 정계에 입문했다는 게 문제다.

이들이 전향여부와 상관없이 한때나마 △남한 폭력적화 혁명사상에 심취, △노동당 강령규약 또는 지하당 당규와 조직원 수칙 및 신조를 학습 선서, △김일성에 절대충성, 김정일에 무조건 복종, 김정은 결사 옹호를 신념화, △자유 민주체제를 배격하고 대한민국을 적대시, △정권타도와 자유 민주적 질서와 체제파괴에 광분했다는 사실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함, 200여 가지의 특권을 누리면서 대한민국 국가 최고수준의 정보와 자료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특수신분을 가지고 있어 국가기밀관리와 보호에 각별한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무방비상태에 놓인 게 현실이란 점이 놀라울 다름이다.

물론 국회의원은 임기 초에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이런 것이 얼마나 구속력을 갖느냐 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크다.

실제로 국회가 개원시기, 다수결 원칙, 예산안 통과시한 등 헌법 사항을 밥 먹듯이 위반 했는가 하면, 걸핏하면 거리로 뛰쳐 나가고, 폭력시위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 테러와 쇠 해머폭력을 자행하고, 공중부양 쇼까지 연출 하는 등 양아치 집단보다 더한 모습을 보여 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 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멀리는 제헌국회 프락치 사건에서 가깝게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보듯이 국회의원과 정당이 국가반역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과 간첩사건에 연루 되어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당사무처 직원이 비일비재 하였다는 사실이다.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1987년 13대 대선 당시 평민당 후보 김대중의 선거보좌관을 거쳐 평민당 당수 김대중 입법보조원에 이어서 평민당 국회의원 이OO 개인비서를 지낸 이근희가 중부지역당 간첩주범 황인오의 아우인 간첩 황인욱에게 ‘민자당계파 내분관련 메모’와 군사2급 비밀 문건을 제공한 충격적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사면 복권을 받아 2012년 19대 국회에 자력으로 진출 암약하다가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어 내란선동 및 선거비용 사기 유죄로 10년 징역형 복역 중인 이석기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사건(2014.12.19)에서 보듯이 국회가 국가 기밀보안의 사각지대이자 반역전과자들의 도피 및 안식처로 악용됐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방심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임은 물론이다.

2006년 10월 24일 발생한 일심회 간첩단 사건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정훈과 사무부총장 최기영을 비롯, 열린우리당 의원보좌관, 시민단체 간부 등 야권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 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핵심참모와 노무현 대통령이 10월 26일 안보관계 장관회의 직후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이제 고만 하시라고요!”라고 역정은 내면서 해임을 통고한 사건이나 2011년 7월 8일 드러난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서도 야당 및 시민단체가 깊숙이 관련됐다는 사실에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입법보좌관)의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정부는 10일 이내에 답변토록 돼 있으며, 국회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 된 보고서, 서류,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물 등 광범한 자료를 정부. 행정기관 기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또한 10일 이내에 제출토록 규제돼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보좌관)은 대한민국 국가기밀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과도한 자료 요구로 정부, 행정기관이 업무를 전폐하고 몸살을 앓을 정도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방대한 자료와 국가기밀이 원칙과 규정대로 기록, 보관, 열람, 복사, 이관, 폐기 등 국가기밀 보안규정이 지켜지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 감독할 제도나 장치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 및 보좌진 등 의원사무실은 경찰, 검찰, 국정원 등 국가수사 보안기능으로부터 치외 법권적 해방구라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여야 국회의원 중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 전과자가 49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7급, 9급 각1명 등 보좌관 2명과 비서관 5명 등 총7명의 외에 인턴 2명을 포함, 최대 9명의 직원이 있어 400여명의 대 식구가 국가기밀 보안의 사각지대(死角地帶)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국회사무처 역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사무를 지원 할 뿐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국가기밀 보호에 관한 보안지도 및 교육, 검열 및 감사 기능은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예를 들자면 2013년 8월 28일 오전 이석기 의원 사무실 압수 수색과정에서 사무실 직원과 통합진보당 소속 이상규 김재연 의원 등의 물리적 방해로 1시간 이상 수색이 지연 되면서 주요 증거물이 은닉 반출 훼손 파기 됐을 가능성 또한 매우 컸다고 본다.

4.13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 출신 49명은 “헌법준수와 국가이익 수호”를 선서한바 대로 준법질서와 국익수호에 앞장설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의원 자신을 포함 400여명의 대 가족 중 한두 명이라도 간첩 또는 불순조직에 국가기밀을 반출 누설하는 반역행위를 방지할 근원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어쨌든 20대 국회가 못 미더운 것만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이 소속 된 정당은 물론,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 개개인에게 이러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1차적 책임이 있음을 환기해주고 싶은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