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에 의하면 대통령의 주된 임무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대통령 박근혜는 위 선서한대로 대통령으로서의 맡은 바 주어진 그 임무를 다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12조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 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사적 폭력과 린치를 가할 수 없다.
그런데 2016년 5월 19일 바로 이러한 사적 폭력과 린치가 백주대낮에 그것도 법원구내에서 일어난 것이다. 한국에서 누구도 5.18 단체에게 특수계급을 부여하지 않았다. 법에 의하지 아니한 특권으로 재판의 당사자에게 폭력과 린치를 가할 아무런 권리를 부여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9일 그러한 일이 서울에서 일어 났으며, 1980년 5월 18일 이와 똑같은 사태가 광주에서 일어난 것이다. 바로 이것이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일어 났던 일을 2016년 5월 서울에서 전국민들이 오늘날 영상으로 직접 목격한 불법무도한 반역과 여적의 광주 5.18 정신인 것이다.
적과 합세하여 조국을 배신한 광주 5.18 정신,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국군에게 총질하고, 이웃인 무고한 광주시민을 등뒤에서 사격총살하고 국군에게 뒤집어씌운 모략과 이적, 여적, 조국배신, 양민학살 등 바로 이것이 그들이 그토록 내세우는 광주 5.18 정신인 것이다.
1) 조국에 반역하고 적군과 합세하여 모략에 가담하고 국군에게 총질한 여적죄로 사형 당해야 할 국가반역자들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걸어 고소질을 하고,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국가사회발전시스템이론을 창시한 대학자이며 대한민국을 적화 완성 일보직전에 온몸으로 막아서며 국가를 구하고 있는 노구의 최고의 애국자를 백주대낮에 테러한 사건.
2) 북한정권이 북한군 현역정규군 600여명과 공작조 및 고정간첩등 600여명 도합 최소1,200여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여 1980년 5월 광주에 선전포고 없이 불법 군사침략하여 사변을 일으키고 양민을 학살한 전쟁범죄를 저지른 북한특수군의 존재가 당시의 현장사진에 의해 명백한 물증으로 발견되었다.
위 1번의 사건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헌법상의 대통령의 의무이며, 위 2번의 사건은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헌법상의 대통령의 임무이다.
그런데 대통령 박근혜는 대통령 취임때 선서한 위 임무와 의무를 어느 것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광수들이 발견된지 1년이 넘어 간다. 북한의 무장공비나 간첩 또는 적군으로 의심되는 자들을 발견 즉시 당국에 신고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은 헌법 제5조와 제39조에 규정된 국민의 국방의 의무와 권리의 일환이며, 국가에서도 역시 신고를 장려하는 국가안보상의 가장 최우선적인 정책이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안보를 위한 애국 행위를 처벌한다면 처벌하는 판사 검사 역시 적군을 이롭게 하는 이적죄를 저지른 것이 되며,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는 여적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북한군에 부역하고 총기로 무장을 하고 국군에 총질한 광주인을 당국에 신고 하였으면, 국가에서는 즉각 당사자들을 체포하고 국가반역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진으로 드러난 뚜렷한 물증이 있음에도 그 여적혐의자들을 체포 구속하기는 커녕 그자들이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질을 하고 있고 검사들은 그들과 한편이 되어 국가가 장려하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애국 행위를 기소를 하고, 판사들은 증거조사와 사실확인 없이 일방적인 편파판결을 함으로써 검사 판사 역시 그들과 동조하여 이적죄를 저지르고 여적행위에 가담하는 국가반역죄를 저지르고, 언론과 방송, 기자들은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실왜곡과 허위 보도 거짓 보도로서 적군을 돕은 이적죄를 저지름으로써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는 여적죄에 가담하고 있는 등, 국가가 적화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적행위와 여적행위 그리고 사적 인민재판이 도처에서 난무하며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적화를 막을 책임과 의무가 현 대통령 박근혜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대통령 박근혜는 위 2번 국가안보와 위 1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국민들은 대통령 박근혜와 박근혜정권이 이 두 사건을 어떻게 처리 하는지,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거기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수호세력과 정의수호세력들은 무력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와 같은 폭력과 린치가 준헌법기관이라면, 똑 같은 준헌법기관의 권리로서 수백천배의 응징 보복을 할 것이다.
관련자 모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지옥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관련자 모두 한사람도 빠짐없이 얼굴과 신상자료를 수집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글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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