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광수를 밝히는 일은 주적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수호하는 애국적 행동임과 동시에 적의 학살만행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자하는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5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크게 부합된다. 그러므로 광수를 밝히는 일은 결코 법률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행위이다.
헌법 제39조에 정해진 국방의 의무는 입대하여 군인이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방의 의무란 적의 침략 또는 침공사태가 발발할 시 현역, 예비군, 민방위 등 편제를 갖춘 조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에게 부역을 하거나 여적을 하거나 이적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부역, 여적, 이적행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하도록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 것이다.
광수를 밝히는 일들은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적의 침략 침공에 맞서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 즉 헌법 제39조에 따르는 법률적 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은 결코 법률위반이 될 수 없는 사항이다. 오히려 광수들을 밝히는 일을 방해하거나 적의 침략 침공행위를 비호, 두둔, 옹호하는 행위들이야말로 이적 부역 여적에 해당되는 법률위반 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 광수들을 밝히는 일에 대해 누구든지 어떠한 명분으로든지 소송을 건다면 즉각 여적죄로 맞고소 될 것이며,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무고 이적 부역 반역의 죄를 추가하게 될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광수를 밝히는 일에 대해 제동을 걸도록 지시한다든가 북한의 침략 침공행위의 사실을 알리기를 방해하도록 지시한다든가 관련된 탄압을 가하도록 대통령의 직권을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한다면 대통령 역시 즉각 여적죄로 고소될 것이다.
대통령이 여적죄로 고소되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국제적인 불명예와 자손대대로 가문의 치욕이 될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광수들을 밝히는 일과 관련하여 직접 탄압에 나선다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유엔에 대통령을 제소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그 비서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즉각 해당 비서들은 여적죄로 고소될 것이며, 장관들이나 권력기관장들이 광수들을 밝히는 일에 대해 탄압을 가한다면 즉각 해당 장관들이나 권력기관장들도 여적죄로 고소될 것이다.
이 이외에도 관련된 단체나 개인들이 주적 북한의 침략침공의 사실과 관련된 광수들을 밝히는 일에 대해 소송을 건다거나 방해를 한다거나 욕설 모욕 협박 폭행을 가한다거나 또는 공직자로서 비호 두둔 옹호를 한다면 즉각 그 개인이나 단체도 또한 여적죄로 고소될 것이다.
500만 야전군 각 회원들은 소송을 제기해오는 모든 상대방에 대해 즉각 여적죄로 맞고소할 모든 준비가 되어있음을 밝힌다.
북한독재정권은 영원하지가 않고, 남한의 종북정권도 영원하지가 않고, 남한의 무능 겁쟁이정권도 영원하지가 않다. 남한의 통일대박정권도 역시 영원하지가 않다.
종북과 무능과 통일대박 적화세력들에게 나라를 내어줄 수가 없음을 자명한 일이다.
때가 이르면 강력한 무력과 국가수호 실행력을 갖춘 애국정권이 들어 서게 되어 있다. 만반의 준비는 갖추고 있다. 언제든지 때가 이르면 나설 것이다. 캐터필러의 강력한 구르는 소리가 천지간을 진동할 것이다.
글 : 시스템클럽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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