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원칙과 정도 외엔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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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원칙과 정도 외엔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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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체제로 인한 타협의 강요와 편법의 유혹을 뿌리쳐야

▲ ⓒ뉴스타운

새누리당이 180~200석 압승 예상이 하루 아침에 뒤집혀 2004년 탄핵 역풍으로 당시 최악의 상황에서 건져 냈던 127석에도 못 미치는 122석, 제2당으로 추락하는 횡액(橫厄)을 당했다.

박근혜정부가 일찍이 예상치 못한 곤경에 처한 것은 사실 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함 네, 편법(便法)이나 궤도(詭道)로 임시방편적 미봉책에 매달리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 이자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국가보위와 국리민복을 도모할 국정최고책임자로서 행정권의 수반인 동시에 군을 통수하는 국군총사령관이다.

대통령에게는 고유책무에 상응하는 막강한 권한도 주어져 있다. 국회가 정상궤도를 이탈하여 국정의 발목을 잡은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진데, 19대 국회 보다 20대 국회 상황이 좀 더 나빠졌다고 해서 크게 놀라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다.

생뚱맞게 협치(協治)다 소통이다 벼라 별 주문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원칙과 정도에 입각하여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바라 보고 국리와 민복을 도모하는 데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매진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회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국정의 방해물로 전락하여 국회 무용론이 나오고 강제해산요구가 빗발친 지 오래다.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나 정치인이 면책특권 뒤에서 위헌적 망언을 일삼는 등 정치권의 불법, 부정, 비리와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에 입각, 망설임 없는 사법처리와 함께 국민적 감시를 강화 하면 된다.

재선(再選)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현행 5년 단임제 헌법 하에서 대통령은 임기동안 여론의 눈치나 인기 따위로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차제에 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헌법적 책무 완수에 매진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것이지 3류 정치꾼이나 언론이 평가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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