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복면단체들이 지만원 박사를 건드리면 안되는 이유!
1)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판이 커져 관련자들 모두 드러나게 되고, 급기야는 감추어왔던 진실이 터질 수 밖에 없게 된다.
2) 복면자는 입증할 방법이 없으나, 광수들은 이미 입증이 되었다.
3) 복면자가 입증되지도 않는 근거없는 자료를 가지고 고소를 하면 반소를 당해 무고죄, 위증죄, 소송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중 형사범죄에 해당되어 판결에 따라 실형을 살 수도 있다.
4) 복면자가 무장을 하고 국군에 대항을 하였다고, 스스로 자백하면 여적 반역죄로 사형을 당한다.
5)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드러 났으므로 재심 절차를 밟아 5.18 관련법령들을 모두 삭제 폐지하라는 소송을 당한다.
6) 여태까지 누려왔던 5.18 관련 특권들이 모두 폐지되고, 국가로부터 보상받았던 모든 수혜를 회수당하고 추징 당한다.
7) 총기로 무장하고 국군에 대항했던 모든 가담자들은 여적 반역죄로 사형을 당한다.(여적죄는 징역형이 없다. 오직 사형뿐이다.)
8) 5.18 유공자들에게 부여된 가산점등으로 공무원시험이나 고시 등 모든 국가기관에 임직한 관련자들은 부정 점수가 인정되어 자리에서 모두 파직되어 쫓겨난다.
9) 그동안 누렸던 모든 특혜가 사라지고, 국민들로부터 본인은 물론 자손대대로 이적부역반역자들 이라는 지탄의 대상이 된다.
10) 만약 이 일로 인해 또다시 무장폭동을 일으킨다면, 정부의 합법적인 발포 명령으로 모조리 사살의 대상이 된다.
이 모든 일들은 5.18 복면단체들이 지만원 박사를 건드렸을 때, 지만원 박사가 원치않는다 해도 법절차상 자동적이고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5.18 복면단체들은 괜히 소송을 걸어 드러난 명백한 증거로 인해 판결에 따라 여적 반역죄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그냥 조용히 반성하고 나머지 생을 국가에 애국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 가는 것이 이롭다.
글 : 시스템클럽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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