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가격 책정과 기업 자율
스크롤 이동 상태바
탄소가격 책정과 기업 자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업과 정부가 동원 가능한 요소 총동원 필요
- 탄소가격책정, 기업 자율에 정부의 관여 혼합돼야
- 탄소세 등에 의한 세수는 환경기술 개발에 투입
- 기업이윤 우선 환경 정책은 끝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초래
- 탈탄소 적극 정책은 새로운 환경 투자 유발, 일자리 창출 가능
- 탈탄소 정책에 적합한 지도자 요구 시대
비즈니스 프렌들리 인식은 현상 유지세력이다. 탄소세 등을 도입해 그 세액으로 탈탄소 기술개발 등에 투자금으로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기업이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장기적인 경쟁력 하락으로 그 끝은 비참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인식은 현상 유지세력이다. 탄소세 등을 도입해 그 세액으로 탈탄소 기술개발 등에 투자금으로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기업이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장기적인 경쟁력 하락으로 그 끝은 비참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탄소가격 책정(Carbon Pricing)문제가 중요하다.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탄소가격 책정을 정부 마음대로, 혹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에 대한 논의가 더욱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우선 탄소가격 책정이란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배출의 외부 비용, 즉 작물의 피해, 폭염과 가뭄 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건강관리 비용, 홍수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산 손실 등을 포착, 가격을 통해 공급원과 연결시키는 수단이다.

그리고 탄소(炭素)에 대한 가격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부담을 책임지고 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도와준다.

탄소의 가격은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배출을 줄여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대신 배출자들에게 경제적인 신호를 제공하고, 그들의 활동을 변화시켜 배출량을 낮추거나 배출을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에 적절한 가격을 매기는 것은 기후 변화의 외부 비용을 경제적 의사 결정의 가장 광범위한 범위에서 내부화하고, 청정한 개발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설정하는 데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탄소가격은 청정기술과 시장혁신을 자극하는 데 필요한 금융투자를 동원, 경제성장의 새로운 저탄소 동력이 될 수 있다.

최근 탈탄소(decarbonization)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탄소가격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와 기업 모두의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게 있어 탄소가격은 배출량을 줄이는데 필요한 기후정책 패키지(climate policy package)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탄소가격 책정(Carbon Pricing)대부분의 경우, 예산 제약이 있는 경제 환경에서 특히 중요한 수익원의 하나이기도 하다. 기업은 내부 탄소 가격을 사용하여, 법적인 탄소가격(mandatory carbon prices)이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잠재적인 기후 위험과 수익 기회를 식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탄소 가격은 또 장기적인 투자자는 탄소가격을 활용하여,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후변화 정책의 잠재적 영향을 분석, 투자전략을 재평가하고, 저탄소 또는 기후복원 활동(climate-resilient activities)에 자본을 재할당을 할 수 있다.

이 같이 탄소가격은 정부는 물론 기업,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 정책과 제도, 투자 등 제반 요소들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산화탄소(CO2)에 가격을 매겨 배출할수록 비용이 많이 들도록 하고, 절감을 촉진하자는 게 바로 탄소가격 책정(炭素價格策定)이다.

어느 기업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도입을 할 경우, 스스로가 정한 목표를 웃돌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을 때, 목표를 넘은 만큼을 정부가 신용(credit)'으로서 인증해주고, 목표대로 배출을 줄일 수 없었던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다.

예를 들어 일본 경제산업성이 최근 2023년도 일본 탄소거래시장 개시목표를 제시했다. 골자를 보면 오는 205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실질제로(NetZero)로 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30년 목표를 세운 기업에 한정적이지만,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가는 각각의 기업에 맡기기로 했다고 한다. 또 탄소거래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기업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새로운 규제가일본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자율에 맡겨진 탄소시장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 활동에서 규제는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상론(理想論)에 불과하다. 자율적인 배출량 삭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크레딧(credit)을 인정하고, 매매를 촉구하는 이른바 제이 크리딧(J Credit)”은 이민 지난 2013년에 시작은 됐지만, 활용은 연 60만 톤 전후로 일본 국내 CO2배출량의0.1%에 미치지 못한다고 일본 언론은 지적하고 있다.

탄소가격 책정이 가능하려면 이산화탄소에 공정한 가격이 매겨져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폭넓은 기업의 참여와 정부의 적절한 관여가 필수적이다. 기업의 자율성에만 맡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온난화 대책 시늉만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산화탄소 삭감대책이 불충분한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탄소 국경 조정 조치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기업에 대한 배려가 너무 많다면 거꾸로 국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탄소가결 책정에는 세율(稅率)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부가 이산화탄소 가격을 배기는 탄소세(Carbon Tax)도 있다. 탄소세 도입 문제는 어느 나라나 논란이 크다. 환경관련 정부 부처나 단체 들은 적극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산업과 기업 관련부처와 관련 단체들은 도입에 매우 소극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오는 39일에는 한국의 제 20대 대통령 선거투표일이다. 집권 여당 후보와 제 1야당 후보의 환경 관련 공약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여당 후보는 탄소세 등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한편 야당후보는 이른바 친()기업(business-friendly)이다.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 빠르게 적응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인식은 현상 유지세력이다. 탄소세 등을 도입해 그 세액으로 탈탄소 기술개발 등에 투자금으로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기업이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장기적인 경쟁력 하락으로 그 끝은 비참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