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위법 일삼는 국회라면 해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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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위법 일삼는 국회라면 해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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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해산 및 국회의원소환제신설, 국회선진화법폐지, 윤리특위강화

▲ ⓒ뉴스타운
국회는 "입법권(立法權)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 근거한 입법기관으로서 공직선거법 절차에 의해 지역구 및 비례대표로 선출 된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정한 바 '헌법준수'를 선서한 연후에 국회의원으로서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게 돼 있다.

정원 300명으로 구성 된 국회는 입법권을 비롯하여 국가예산안심의확정, 조약체결비준동의, 국군파병동의, 국정감가 및 조사,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 해임건의, 선출직 대통령과 행정사법임명직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권을 가진 초(超) 권력집단이다.

헌법 제65조에 규정 된 국회 탄핵소추 대상으로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 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케 규정했다.

이처럼 중요한 임무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가 위헌이나 위법을 자행 했을 경우 마땅히 제재할 방법도 장치도 없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범법에 대해서까지 '불체포특권'등으로 특별하게 보호를 받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격심사나 징계를 받도록 규정된 것이 고작이다.

그런데 비단 19대 국회 뿐만 아니라 역대국회가 위법과 위헌을 밥 먹듯이 자행하고 심지어는 국회에서 최루탄 테러와 공중부양난동이 벌어지고 국회의원이 특정이해집단과 결탁 대리기사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심야에 집단폭행을 가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국회가 상습적으로 자행해 온 대표적인 위헌 및 위법사례를 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다.

1. 헌법 제49조, 민주주의의 기본인 과반 수 찬성 의결이라는 다수결원칙을 무시 60%찬성 40% 소수결정권을 부여 한 국회법 85조-2(신속처리안건)신설로 국회마비를 초래했다.

2. 헌법 제54조에 정한 바 새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전년도 12월 2일) 국가예산안심의의결 시한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3. 국회 스스로 정한 국회법 5조의 ③ 국회 임기개시 7일에 소집토록 규정한 총선 후 최초 임시회의 기일을 무시, 19대 국회인 경우 법정시한이 2012년 6월 5일을 1개월여 지연 7월 2일에서야 첫 소집, 원 구성완료까지 2개월 이상 지연 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4. 선거법상 허점으로 국가반역전력자 및 파렴치 전과 무자격 무능력 불량 불순세력 다수가 원내에 침투 국회를 이념 및 폭력 정치투쟁거점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과 위법 탈법을 밥 먹듯이 자행하는 국회의 일탈과 횡포를 더 이상 방관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아래와 같은 법률적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 국회탄핵소추권에 필적할 국회해산 및 국회의원소환제도 신설

2. 국회선진화법으로 포장 된 국회법 85-2조 폐기, 민주주의의 다수결원칙 부활

3. 새해예산안 법정시한 내 심의의결이 불가 시 정부원안대로 시행 강제규정 제정

4. 여야 정당의 합의와 상관없이 총선 후 임시국회 법정기일 내에 자동소집제도화

5. 선거법상 피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외환, 간첩관련 등 국가반역전력이나 파렴치 전과자 입후보제한 및 비례대표제 폐지 또는 축소

6. 국회 불체포특권 엄격적용, 대통령 특사대상 엄격심사, 반역전과자 복권제한

7.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사소한 의원 위법 불법 탈법 일탈도 엄격하게 규율

8. 정당설립 및 등록요건 강화, 위헌정당 해산 신속결정 제도 마련

9. 여론조사기본법(가칭)을 제정 부실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여론조작결과로 불량부정 공직후보자 선출(경선) 차단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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