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국회, 창조적 파괴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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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회, 창조적 파괴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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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느니만 못한 국회, 이대로 둘 것인가

▲ ⓒ뉴스타운
국회를 창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손쉽게 떠오르는 것은 안철수가 지난 대선에서 말했다가 동네북처럼 흠신 두들겨 맞았던 국회의원 정원수를 대폭 감소시키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국회진입의 문턱을 높여 저질정치인들의 국회진입을 원천 봉쇄시키는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나, 이 방안은 국회의원의 희소가치만 더욱더 높여주는 계기가 되어 가뜩이나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간 새민련의 비례대표 초선인 김현 의원처럼 엄청난 권위와 특권을 행사할 것이므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반대로 국회의원의 정원수를 지금보다 최소한 2배나 3배로 증원하여 국회의원의 격과 가치를 광역의원 수준으로 대폭 다운을 시키는 방안이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방안이지만 이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제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국회의원 수가 대폭 증가하므로 기초의원 제도는 폐지시키고 광역의원 정원도 감소시켜야 한다. 여기에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현행보다 50% 가량을 축소하고 의원들의 세비도 지금보다 최소한 절반이하 수준으로 축소시켜야 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른바 총량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지금 국회를 보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를 정도다. 헌법에서 부여한 과반수 찬성 논리도 멍청한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황당무계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헌법의 가치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태클을 걸기만 하면 국회는 항상 개점휴업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딱히 어떻게 해 볼 수단도 없다. 국회선진화법은 협상과 합의를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특히 운동권이념에 함몰된 진영문화가 정치의 본질인 협상문화를 구둣발로 짓밟듯 뭉개고 있는 환경 아래서는 무용지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이런데도 아까운 월급과 상여금은 세비라는 명목으로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으니 국회를 창조적으로 파괴시키지 않고서는 이 불치병을 영원히 치유하지 못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금 잡아먹는 자판기와 같다. 올해 기준으로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지원되는 예산은 수당과 입법활동비, 그리고 명절휴가비등으로 약 1억 4천만 원이 지급되고 여기에다 사무실 운영비·공무출장지원비 등 기타지원경비가 9천만 원 상당이 지급된다. 여기까지는 국회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다. 여기에다 또 7명이나 둘 수 있는 보좌관이나 비서 등의 직원 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이 의원 한 사람당 연간 3억7천만 원 정도 된다. 따라서 연간 국회의원 한 사람당 지급되는 총 급여액은 6억 원 상당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사람이 받아가는 연간 세비는 미국이나 일본, 독일보다는 약간 적지만 프랑스, 영국 보다는 보수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GDP가 프랑스나 영국보다 훨씬 못 미치는데도 말이다. 이런데도 툭하면 태업을 일삼고 국회에서 일하는 시간보다 밖에서 정치투쟁을 하는 날이 훨씬 더 많다. 이러니 신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 속어에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다. 일을 하거나, 말거나 매월 세비라는 명목의 급여가 어김없이 지급되고 여기에다 각종 특권이 부여되고 있으니 국회의원 한자리 따내려고 혈안이 될 수밖에 없을 일이며, 막상 국회의원이 되면 천하가 전부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세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 년 내내 일을 하지 않아도 현행법상으로는 딱히 제재할 방도가 없다. 1987년 제정된 헌법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국회에는 대통령 탄핵권을 주었지만 대통령에게는 법률안 거부권만 주었을 뿐, 국회 해산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단체장에게는 주민소환권을 부여해 주었으면서도 정작 국회의원 자신들에게는 국민소환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으니 국민이 아무리 열불이 돋아도 어떻게 해볼 방도가 원천적으로 막혀있다는 것이다.

걸핏하면 식물국회가 되는 이런 국회를 따끔하게 손을 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원 조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면, 부득이 세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봉지급체계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최소한 국회의원의 거지근성을 약간이라도 해소하는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 지난 1991년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처음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뽑힌 기초의원들은 무보수명예직에 불과했다. 이 당시에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만을 지급했다. 그러다가 2006년부터 '의정비'라는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물론 지역마다 금액은 다르다.

따라서 국회의원도 세비를 없애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면 좋겠지만 이 방안은 현실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차라리 회의수당을 높게 책정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바꾼다면 놀고먹는 국회의원 정도는 제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자신의 입신영달을 위해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사람보다 국가와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대거 진입하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른다.

떨거지 국회의원들이 이 소리를 듣는다면 주먹을 불끈 쥐고 발끈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국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만이 고약한 근성을 바로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자신들이 개혁을 하지 않겠다면 결국 민초들이 들고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잔소리가 듣기 싫다면 김현 같은 저질 의원들을 퇴출시키고 일하는 국회를 국민에게 보여주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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