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치의 시원(始原)인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이 상태로 놔둘 수는 없다. 국회개조는 더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초미(焦眉)의 국가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법적 제도적 측면과 정당의 행태적 측면,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성향 측면에서 접근이 불가피하다.
먼저 법적 제도적 측면을 보면, 헌법상 입법권과 회기 중 불체포특권, 국회법상 의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의원)체포동의요청절차,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및 피선서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는 자, 정당공천 및 여론조사대체 경선, 출판기념회 관행 등 전방위,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개헌문제와 직결 된 헌법상 입법권 및 불체포특권은 별개로 하고 국회법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접근할 지라도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이다. 현행법상 법적 제도적 개혁은 국회의 셀프개혁이라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위중한 총체적 난관을 정면돌파하기 위해서는 합법절차에 따른 개헌 외에 전시사변 계엄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국회 스스로 국회선진(식물)화법을 폐기하고, 불체포특권 적용을 입법관련활동에 한정, 부정부패비리나 파렴치 혐의자 배제 원칙을 수립하고 선거법상 피선거권박탈 조항을 보다 엄격하고 세밀하게 수정보완하는 등 법률적 제도적 대책 이외에 극단적 처방이기는 하지만 의원직 총사퇴를 통한 국회해산과 조기총선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최고위 선출직인 대통령은 물론, 고위 임명직인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한 때에는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그에 반하여 유독 국회의원만은 200여 가지에 달한다는 특권을 누리면서 사법처리나 ‘국회윤리위원회’ 처분 외에는 임기 중 어떤 제재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국민소환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피선거권과 관련,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보다 엄격히 함으로서 전과5범 국회의원 출현을 막아야 할 것이다.
1. 근원적 대책
-개헌을 통한 국회제어장치: 불체포특권(헌법44조)개폐
-대통령과 선출직 고위공직자 탄핵에 버금가는 국회 국민소환제도 도입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상 정당 등록 및 해산에 관한 요건 강화
2. 법제도 정비 및 잘 못된 관행 폐기
-국회선진화법폐기
-국회윤리규정 및 윤리특위운영 강화
*법정시한 내 예산안통과
*출판회 통한 정치자금 편법조달 금지 등
-국회의원 체포동의절차 및 내용 구체화
-반역 및 부정비리전과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강화
-정당공직후보여론조사경선조항 개폐
*신문 방송 통신 출판관련법에 상응하는 여론조사업법제정
3. 국회의원 총사퇴 재선거
4. 국회해산국민투표 국민청원(연서명)
국회의 근본적 개혁에는 현역국회의원들의 집단적 저항이 거세겠지만,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차제에 국회를 정상화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엔 미래가 없다. 국회정상화가 대부분 입법과 관련된다는 사실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국회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며, 부득이 유권자인 국민이 직접적 나서서 집단적인 [힘]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음을 뜻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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