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심판 까닭 없이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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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심판 까닭 없이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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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종국심판기간 180일을 초과 또 다시 180일 이상 지연 될 것

▲ ⓒ뉴스타운
대한민국 법무부는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제소 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에 정해진 바대로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 이내인 2014년 5월 4일까지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내렸어야 했다. 

다만 법정기일 내에 종국결정이 늦을 수 있는 경우는 9명의 재판 관중 2명 이상의 결원으로 재판관이 7인 이하가 될 때에만 한 하도록 명시 돼 있다. 

그러나 2013년 11월 5일 이후 헌재 소장을 포함 9명의 재판관 중 어느 누구도 유고(有故)가 발생했거나 2인 이상의 결원이 생긴바가 없기 때문에 헌재 소장 박한철과 주심재판관 이정미 등 9명의 재판관은 직무를 태만 유기하면서 헌법재판소법을 유린했다고 보아야 한다.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법정 종국결정시한인 올해 5월 4일로부터 10월 17일 현재까지 무려 167일 이나 넘기는 헌재의 직무태만과 헌재법 위반으로 인하여 해산심판청구 이후에도 엄청난 혈세가 통합진보당에 흘러들어 간 사실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이후 통합진보당에 정당보조금조로 20억 7천만 원, 6.4 지방선거보조금조로 33억 원, 의원 세비 및 보좌진 인건비 등으로 30억 원 등 총 83억 7천만 원이 낭비 되었다. 

통합진보당 국고낭비에다가 선고를 지연해 가면서 무위도식한 헌재와 헌재 재판관, 헌재 구성원 등에 퍼 부은 '돈'을 더한다면 혈세낭비액수는 실로 어마어마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하여 종국결정지연 167일간의 비용을 국고에 반환 변상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헌재 스스로 실정법을 위반해 가면서 판결을 질질 끄는 데에는 사건 심리절차가 복잡하고 검토할 자료가 방대하다는 표면적 이유보다 또 다른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쩌면 헌법재판소도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우리법연구회' 따위 사조직과 노조 등의 영향으로 좌편향 됐을지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조속한 통합진보당해산심판 판결을 촉구하는 여론의 압력에 못잖게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신변위협과 가족의 안전에 대한 노골적 협박 때문에 종국결정이 늦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위헌여부 ▲탄핵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기관 간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에 과한 심판 등 국가최고규범에 관한 최고최종의 해석 및 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직무를 해태 유기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헌법 헌재재판관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본다. 

국가규범최종심판 최고권위기관의 헌재 자체의 실정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비유컨대 음주운전단속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 이정미 주심재판관 등 9명의 재판관과 헌법재판소 운영에 실무적 책임이 있는 헌재 사무처 구성원들이 외부의 압력과 위협에 의해 좌편향 오심을 했다는 오명을 남기는 일은 없으리라고 믿고 싶은 게 간절하고도 솔직한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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