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직무유기를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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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직무유기를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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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직권상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단 내려야

▲ ⓒ뉴스타운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가 없다. 반면 국회 부의장은 당적을 가진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여,야를 떠나 중립적인 위치에서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만 국회를 운영해 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부산 출신 5선 국회의원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시절엔 친이계로 분류되는 인물이었지만 19대 총선에서 큰 잡음 없이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다. 부산역에 도달하기 전에 부산진역이라는 간이역이 있다. 과거에는 완행열차가 주로 정차를 하는 역이었다. 이 부산진역 건너편에는 부산에서 아주 오래된 봉생병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봉생병원에서 병원장을 지낸 의사출신 정치인이다.

정의화 의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의화 의장의 움직임은 당연한 일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국회정상화를 위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민련 원내대표 간에는 여러번 물밑 접촉을 했었다. 그러나 합의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었다. 양측의 주장만 거듭 고집했을뿐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런데도 국회의장이 손을 놓고만 있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일이다.

정의화 의장이 모처럼 발언을 했다. "제가 본 추석 민심은 정치가 나라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민심이 많았다"며 "일부에서는 이런 국회가 무슨 소용인가 국회가 없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극단적인 말을 하는 지역주민도 봤다"고 차가운 민심을 전했다. 민심을 제대로 읽은 발언이었다. 

한 때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시절이 있었다. 과거 통상 국회의 안건처리는 국회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정해 안건을 회부, 심의하도록 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다. 하지만 이는 시간적 제약이 따르고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안건에 한하여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수단으로, 여야 합의과정이 생략되어 정상적인 입법절차라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한 국회법이 18대 국회 막바지였던 2012년 5월 25일 개정되었고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제한되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후속조치였던 것이다. 이른바 국회법 85조다. 추석 후,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를 하라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각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도 열겠다고 한다.

국회의장의 이런 조치들이 직권상정을 하기위한 사전 절차상의 수순인지, 아니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명분축적용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경계할 것이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이런 움직임이 그저 보여주기식 정치적 제스추어가 되어선 결코 안 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회의장은 자신의 인기 유지만을 위해 지나치게 몸을 사린적이 많았다. 그러나 정의화 의장이 국민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직권상정을 해도 자신의 명예엔 손상이 가지 않을 것이다. 절대다수의 여론은 지금과 같은 식물국회는 용인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이다. 4개월 동안 개점 휴업상태에서도 받아갈 월급과 상여금, 그리고 추석 선물은 전부 챙겨 빠짐없이 다 받아갔다. 국회의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회의원들이 4개월 동안 놀고먹는 동안 국회의장은 무엇을 했는지 기억에 남는 일이 없을 정도로 정의화 의장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자 3부 요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막중한 자리다. 결코 명예직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 4개월 동안 처리된 법안이 단 하나도 없는데도 그동안 탱자소리만 읊고 있었다면 의장으로서 무한책임감에서 결코 피해갈 수가 없다. 의사는 환자의 수술에 임하기에 앞서 환부의 정확한 증상과 원인을 살피는 직업인이다. 의사가 실패하는 경우는 오진을 할 경우에만 해당될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사출신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보다 민심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국민의 절대 다수는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새정치연합의 내부 사정도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비상대표가 어제 큰 불을 질렀기 때문이다. 외부 인사를 비대위장으로 영입한다고 해서 집안이 온통 벌집을 쑤신 꼴이 되어 있다. 조만간 계파 간에 한바탕 큰 싸움이 일어날 조짐마저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에다 집안 계파싸움까지 앞두고 있으니 민생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 정의화 의장도 이 정도의 상황판단능력 쯤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장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게 된 것이다. 국회를 열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그 선택권의 키는 정의화 의장에게로 넘어갔다. 따라서 정의화 의장은 야당으로부터 질타를 듣지 않기 위해 직권상정을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절대 다수의 국민의 여망에 따라 직권상정을 강행할 것인지, 결단할 순간에 직면 했다. 어느 쪽이 되든 정의화 의장은 결단을 해야 한다.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면서 어정쩡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 보다 국민 절대다수의 민의를 쫓는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부여되는 훈장과도 같은 것이다. 직권상정도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의 일부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조차도 행사하지 못하는 국회의장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다. 정의화 의장은 쾌도난마라는 말은 이런 시국일 때 적용되는 말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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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2014-09-15 09:30:22
놀고묵는 개팔자가 좋아서 그렁게빈께 네비두고 비육돈맹시로 사육만 하장께요. 나라말아묵을 세월호
특별법 안만들고 있능거시 월마나 고맙소? 그렁께 세비도 오려주고 보너스도 올려주고 외유도 시켜주고
놀고 묵으라고 네비장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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