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5일(현지시각) 전체회의를 열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담은 ‘아시아 안심 법안(the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S 2736. 아리아)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아시아 안심법안’에서는 별도의 항목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라면 30일 이내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가 지난 4월 공동 발의했고, 지난 9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이다.
법안은 “국무장관은 재무장관과의 협의 아래 해당 대북제재 해제를 정당화하고, 제재 해제와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 해당 위원회들에 제출할 것”을 명시했고,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협상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분명히 했다.
법안은 “북한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대북 협상의 목표이며, 법안 발효 90일 이내 국무장관이나 국무장관이 지정한 인사가 재무장관과의 협의 아래 북한의 위협과 북한 핵, 탄도미사일 역량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조치를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대북 협상에 관한 평가 보고서의 의회 제출도 의무화했다.
평가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한 핵, 탄도미사일 위협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이 담겨야 하며, 이 로드맵이 실행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평가도 기술“하도록 했다.
또 전 세계 국가들의 완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무장관이 취한 조치와, 이와 관련해 해외 국가들이 취한 조치도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도 기술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평가보고서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시행에 필요한 ‘유엔 회원국들의 수출 제한 체계’에 관한 평가도 담도록 했고,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모든 국제기구의 미국 대표들은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해당 기관에서 배제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은 대북 정보 유입에 관한 미국의 정책도 별도의 항목을 통해 “대통령은 대북 정보 접근 자유 증진 노력을 지속하도록 장려된다”고 명시했고, 이 외에도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 이 전략에는 미사일 방어와 정보 공유 등 방위 관련 계획들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원에서도 지난 9월 유사 법안이 상정됐으며, 하원 외교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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