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정전협정과 이후 평화협정 문제제가 불거지자 일부에서는 ‘주한미군철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하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주한 미군을 감출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든 새로운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이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새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주한 미군 규모를 2만 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약 7,080억 달러 규모의 2019년도 국방수권법(H.R. 5515)를 찬성 60,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새 국방수권법은 현재 약 2만 8,000명 수준의 주한미군의 규모를 2만 2,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해당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놓았다.
만일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하려면 미 국방장관이 그렇게 축소해도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상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우선 증명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항을 추가한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 민주당 하원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정규 교대 근무와 훈련 등으로 인해 (2만8000명에서) 2만3400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면서, “이 사이에서는 충분한 재량권을 제공하기 위해 2만2000명을 최소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신설 조항은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유지 목적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3일 뉴욕타임스(NYT)가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해당 보도를 일축했으나, 의회 내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한편, 보수 강경파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13일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역내 안정을 위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전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검증 가능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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