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24일(현지시각) 북한의 핵 역량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 국방수권법안을 마련했다.
북한의 핵 합의가 도출되었을 때, 핵의 폐기와 개발 중단에 관한 “검증평가서”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전문이 24일 공개됐다. 공개된 수정 법안에 따르면, 법안 발효 60일 이내 국방장관이 국가정보국장과 국무장관, 에너지장관과 공동으로 북한 핵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이 보고서가 비핵화 협상의 진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했으며, 핵무기 외에도 생화학무기와 같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위치, 보유량이 상세히 기술되도록 했다.
이어 탄도미사일 실험장 운영현황과 위치, 보유량, 또 역량에 관한 세부 내용도 들어가야 하며, 여기에는 탄도미사일 제조, 조립 시설에 관한 위치도 포함되며,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미-북 합의가 도출될 경우에 대비한 조항도 포함시켰다.
비핵화 합의 도출 60일 이내에 검증가능하게 폐기 또는 반출된 북한의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 개수를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무기의 개발, 생산, 실험 시설과 탄도미사일 제조, 조립 시설도 신고 사항이다. 또 이 보고서는 90일마다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법안은 이 같은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에 관한 검증평가 보고서를 180일마다 의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고, 미-북 합의에 따라 허용된 북한의 활동들이 핵 관련 군사 목적이나 핵 연구 또는 개발 등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평가가 담기도록 했다.
이어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국제기구가 북한의 비밀 핵 시설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접근해 불법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역량 평가도 기술해야 하며, ‘북 핵 합의’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미-북 사이 도출된 ‘중간’ 또는 ‘최종’ 합의라고 정의했다.
또 주한미군과 관련, 미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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