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5일 일본 정부가 2017년 판 ‘외교청서’에 ‘독도’ (일본에서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라 부르며 일본 땅이라 주장)에 한국의 국회의원이 2016년에 독도에 상륙(?)한 것을 두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며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논평을 냈다.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25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한일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이와 같은 항의의 뜻을 전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논평에서 일본의 위안부 동상 철거 요구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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