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됐을 경우 상대국이 재판에 응할 의무에 대해 각국의 수용 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ICJ에 제소된 국가가 재판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개선을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독도문제와 관련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도 한국이 응할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언문 초안은 그러한 상황 논의를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선언문 초안은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할 국제사법재판소의 공헌을 인정하고, 그 결정에 각국이 따를 의무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수락에 대해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
‘관할권 수락’은 사실상 재판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선언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미 절차를 마친 나라는 일본과 영국 등 67개국이며, 한국과 미국, 중국 등은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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