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도 문제로 한-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끝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공식 제안해 왔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ICJ에 제소를 거부할 경우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교환각서’에 따른 조정 절차를 밟기로 해 양국간 갈등 고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17일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들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수속이 용이하고 신속한 의사표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공동 제소를 선택했다.
이번에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한국에 제안한 것으로 1962년 이후 50년 만이며 과거 일본은 1962년 이전인 1954년에도 같은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겐바 외무상은 이날 “1965년의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1965년 교환공문은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교환한 분재해결 각서를 뜻하며, 각서에서는 “양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한일청구권협정 제 3조는 “협정의 해석. 실시에 관한 분쟁은 우선 외교사의 경로로 해결하고 안될 경우 국제 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어 국제중재위원회에 의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번 일본의 이 같은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의 사죄를 요구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해석된다.
일본은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 전체의 태세 강화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도 열기로 하는 등 대 한국 압박에 나서고 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우리 측에 구상서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제안할 지, 구두로 제안할 지,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에 직접 소장을 제출할지는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에 ‘국제사법재판소 규정(statute)’에는 가입했으나 36조의 ‘강제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양 당사국 중 일방이 36조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 양 당사국의 합의가 있을 때에만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에 회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룰 수 없게 돼 있다.
정부는 조만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의 부당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