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의 이번 판결은 콜롬비아가 수십 년에 걸쳐 일관되게 제도와 주변 해역을 실효지배 중이며, 니카라과는 지난 1969년에 분쟁이 표면화될 때까지 콜롬비아의 지배에 항의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콜롬비아의 영유권을 인정했다.다만 해역 일부를 니카라과 영해로 인정했다.
이에대해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최종 확정됐으며 구속력을 지니게 돼 당사국은 이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문제가 된 제도와 해역을 둘러싸고 1928년 미국 점령하의 니카라과가 콜롬비아와 조약을 맺고, 제도 등에 대한 영유권을 할양했다. 니카라과는 1980년 조약의 무효를 선언했으나 콜롬비아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1986년 니카라과의 인접국인 온두라스와 새로운 해역획정조약을 맺었다.
니카라과는 이 획정조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2001년 12월에 ICJ에 제소했다. ICJ는 2007년에 1928년 체결된 조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변 해역에 있는 다수의 작은 군도도 콜롬비아령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이번에 콜롬비아령으로 인정된 섬은 총 7개로 론카도르(Roncador), 퀴타수에노(Quitasueno), 세라나(Serrana), 세라닐라(Serranilla), 바호 누에보(Bajo Nuevo), 카요 볼리바르(Cayo Bolivar)와 알부르퀴에르쿠에( Alburquerqu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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