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건, 채동욱 '특별검사'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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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건, 채동욱 '특별검사'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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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5.18 사건 ‘일사부재리-형벌불소급 원칙’ 무시한 장본인

▲ ⓒ뉴스타운

1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인터뷰가 흘러나왔다. 내연의 처 문제로 낙마한 후 한동안 소식이 없던 사람이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특별검사로 거론되고 있다 보니 한마디 한 모양이다.

그런데 채동욱이 과거를 잊었는지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들으면서 참 뻔뻔하다는 생각부터 떠올랐다. 이날 방송의 팩트는 ‘검찰이여, 목숨 내놓고 수사하라’였다.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검찰 시국사건 처리 보며 염려 된다’ ‘검찰은 세상의 소금 아닌 설탕이 돼야 한다’ ‘큰 일 일수록 흑백을 바꿔선 안 된다’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야 후회가 없다’는 멘트들이 반복된다.

이런 말만 들으면 채동욱은 참으로 참신한 검사였다. 존경을 넘어 나라를 책임질 큰 제목이었던 사람을 언론들이 검찰총장직에서 끌어내린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러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과연 채동욱이 이날 인터뷰 내용처럼 참신한 검사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채동욱의 검사로서의 역할 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다. 바로 광주 5.18의 진실을 뒤틀어 버린 역사다. 그 역사의 현장에 채동욱이 있다는 사실이다. 광주 5.18은 법관들이 헌법이 명시한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한 역사적 사건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판결의 기초가 된 5.18 특별법은 그 자체가 ‘위헌이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역사가 밝혀줄 것이다. 당시 이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도 ‘5.18 특별법은 소금입법, 일사부재리 등 모든 법 원칙을 어긴 반민주, 반법치주의적인 위헌 법률’로 판단했었다. 5.18 재판은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이 1981년 4월 1일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역사적 사건이다.

1981년 4월 1일의 대법원 재판부는 ‘김대중이 10⋅26 이후의 정권의 공백기를 악용해 북한 측 불순분자들과 연합해 최규하 정권을 무너트리고 정권 찬탈 목적으로 내란음모를 획책했으며, 5.18을 김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정동년 등 복학생들이 학생폭동을 배후조종해 일으킨 내란’이라고 판결했다.

반면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재판부는 “광주시위대는 헌법수호를 위해 결집된 헌법기관이다. 이를 무력으로 탄압한 행위는 내란행위다. 5.18 시위는 민주화 운동으로 전국에 빨리 확산됐어야 했는데 이를 조기에 진압한 행위도 내란행위다. 전두환은 당시 북의 위협이 별로 없었는데도 위협을 과장하여 국민여론을 오도했고, 바지에 불과한 최규하의 재가를 얻어내고 국무위원들을 총 든 경비병들로 협박하여 5.17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것도 내란행위다”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5.18을 민주화로 만들고 12.12를 쿠데타로 각색한 것은 비자금 문제로 김대중의 협박을 받은 김영삼이 만들어 낸 작품이다. 당시 5.18 기소 스토리를 썼던 사람이 바로 채동욱이다.

채동욱은 20여년이 지난 2016년 11월 17일 그의 입으로 지금의 검찰을 향해 ‘큰 일 일수록 흑백을 바꿔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채동욱은 97년의 5.18 특별법은 소금입법, 일사부재리 등 모든 법 원칙을 어긴 반민주, 반법치주의적인 위헌 법률인줄 알면서도 81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데 큰 공을 세웠다.

결과는 뒤집었지만 그 이전 즉 96년 이전까지만 해도 검찰도 12.12는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했고, 김영삼 대통령 역시도 12.12를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었다. 이렇게 큰일이었는데 왜 그는 백을 흑으로 바꿨을까. 이제 그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채동욱은 또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야 후회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채동욱은 정도로 갔는가. 5.18 특별법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다수 의견에 따라 위헌으로 갔지만 간밤에 당시 청와대가 헌법재판관에게 전화를 거는 등 압력을 행사해 정족수로는 위헌이 아닌 걸로 통과시켰다. 과연 그만 몰랐단 말인가. 왜 채동욱은 정도로 가지 않고서도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가.

채동욱은 지금의 검찰을 보고 ‘검찰은 세상의 소금 아닌 설탕이 돼야 한다’고 했다. 과연 그가 지난 97년 대법원 판결의 기소 스토리를 썼던 사람으로서 당시 자신의 역할이 소금인지 설탕이었는지 먼저 판단한 후 지금의 검찰을 향해 조언을 했어야 한다.

채동욱은 ‘검찰이여, 목숨 내놓고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이 역시 당시 채동욱은 5.18 수사에서 진짜 목숨 내놓고 수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목숨 내놓고 한 수사의 결과가 이것이라면 훗날 역사는 분명히 채동욱을 지탄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하나다. 김대중에게 내란 음모 혐의로 사형선고를 내린 동일한 법원이 정권이 바뀌자 완전히 거꾸로 전두환에게 내란 음모라고 판결하는 것 과연 옳은 것인가.

이를 묻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당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린 판검사들이 진짜 법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냐는 것이다. 헌법이 명시한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스스로 깬 법원이 이를 역사 앞에 언젠가는 해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까보자.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에서도 81년 97년 두 개의 재판은 모두 정치재판과 이념재판이라고 말한다. 채동욱 역시도 아니라고 말 못할 것이다.

아무리 따져 봐도 81년에 이미 대법원 판결이 끝난 5.18사건을 97년에 다시 재판한 이유는 재심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속내는 5.18역사를 뒤집기 위해 여론몰이로 제정한 ‘5.18특별법’ 때문이었다.

이런 논리라면 지금은 과거사가 되어버린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의 대북 비리와 의문사, 비자금 사건, 문재인 대북결재, 박지원 불법 대북송금 문제들도 모조리 수사하고 파헤쳐야 하는 것 아닌가.

채동욱에게 다시 묻겠다. 광주 5.18에서 폭동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학생시위대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한 준헌법기관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이다. 이런 생각이라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 내리기 위해 내일이라도 시위대가 총을 들고 유혈폭동을 일으키면 또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한 준헌법기관’으로 볼 것인지 한번 밝혀보라.

97년 재판을 보면 증거도 철저히 무시되었고, 헌법도 법률도 무시됐다. 오직 허위사실들로 가득 찬 여론조작에 의한 재판만 있었다. 1996년에 발행된 이 사건 제2심 판결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법률도 아니고 헌법도 아닌 ‘자연법’에 의한다. 자연법이란 국민인식법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1996년에 시작된 5.18 재판은 증거재판도 아니고 법률재판도 아닌 신출귀몰한 조작된 재판이었다는 뜻이다.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아무리 팩트와 법률조항들로 어필해도 판사와 검사들은 “이 재판은 접근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리고 “그 접근방식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변호인들의 거듭된 질문에는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채동욱은 이 사건 제 2심 서울고등법원 사건 96노1892(반란-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4개 법률위반)와 관련 한 검사였다. 이 재판에서는 재판장은 권성, 판사는 김재복, 이충상이며, 검사는 채동욱, 김각영, 김상회, 김성호, 문영호, 김진태, 임성덕, 이재순, 이부영, 송찬엽, 박태식 등이다.

적어도 채동욱은 지금의 검사들을 향해 ‘검찰이여, 목숨 내놓고 수사하라’ ‘검찰 시국사건 처리 보며 염려 된다’ ‘검찰은 세상의 소금 아닌 설탕이 돼야 한다’ ‘큰 일 일수록 흑백을 바꿔선 안 된다’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야 후회가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특별검사로 거론되고 있는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역사는 정치적 감각으로 수사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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