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들의 가처분 사실을 피 신청인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광주지법 판사들에 대한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접수됐다.
또 80년 광주 사태 당시 북한 특수군의 사진을 자신이라고 주장한 박남선(북한 황장엽 확인)과 심복례(북한 리을설 확인)씨도 함께 고발됐다.
시스템클럽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은 27일 오전 11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법 이창한 판사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접수된 고발장은 공안부서로 배당 될 것을 보인다.
지 박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둑재판 날치기 재판을 강행한 광주지법 3명의 판사와 박남선 삼복례씨를 고발한다."며 "이들은 여적죄 등의 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헌다"고 주장했다.
지 박사는 또 "세계의 사법사상 이러한 재판은 처음일 것"이라며 "이 사건은 모든 국만의 관심사인 만큼 대검찰청은 이 엄중한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은 "광주판사들의 행위는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한 행위며 국가안위에 대한 엄중한 내우외환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보수 시민단체 대표 및 회원 4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