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지원이 5.18을 법으로 성역화하기 위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초 헌법적 법안을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 하겠다고 선포 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오늘 6월 1일 발의 됐다.
발의된 안은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ㆍ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 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 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정부가 매년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5.18 기념식)를 5.18 민주화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해 개최하도록 했다.
결 론
이는 5.18이 마지막 코너에 몰리자 초헌법적으로 다수의 횡포를 감행하겠다는 공산주의식 발상이다. 그는 아마도 새누리당 간부들을 그의 친화력(?)으로 구워 삶을 것이다. 우리는 새누리당에도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고, 이 시각 이후 박지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이런 공산주의식 발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엄청 아프고 괴로운 질책을 가해, 정신 좀 차리게 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전라도 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박지원 의원 사무실
전화 : 02) 784-4177 4178 (02) 788-2588
팩스 : (02) 78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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