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오의 '수상한 지조' 안과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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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재오의 '수상한 지조' 안과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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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연방제 통일 헌법 위배, 변형 된 내각제 개헌은 불가

▲ ⓒ뉴스타운

한때 MB정권 2인자로 위세를 떨치던 이제오 새누리당 의원이 말 한마디로 안 되는 게 없었을 좋은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와서 개헌 몰이에 집착하고 있다.

이재오가 남민전과 민중당을 거쳐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중진(?)이 되기 까지 소시 적부터 품었던 국가보안법 철폐, 외세 배격, 민중국가 건설, 산업과 토지 국유화, 1국가 2체제 국가연합(연방제) 통일이라는 정치 사상적 지론(持論)이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다.

다만 1979년 10월 4일 적발 된 남민전 사건에 연루, 투옥된 이재오가 1982년 1월 14일자 옥중서신에서 논어 제 9 자한(子罕)편에 나오는 "추운 겨울이 지나 봐야, 소나무나 잣나무(상록수)의 절개를 안다."는 뜻의 세한연후(歲寒然後), 지송백지후조야(知松柏知後彫也)"라는 구절을 빌어 옥중절개(獄中節槪)를 강조 했는바, 그 다짐에 아직도 변함 없는지를 묻고 싶다.

이재오 옥중서신에는 "인간도 일단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실의에 빠져 자기만이 가장 고생하고 괴로운 사람처럼 인생을 절망으로 보내거나, '지조(志操)를 버리고 변절(變節)'하거나, 부정과 불의에 가담하거나, 쾌락을 추구하거나 하여 인생의 정도를 벗어나게 됩니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가치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고귀한 신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개헌 몰이에 여념이 없는 이재오가 1982년 1월 14일자 옥중서신에서 강조한 '지조(志操)와 절개(節槪)'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향한 절개와 지조 였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옥중서신이 있은 지 7년 후인 1989년 1월 29일 전민련(全民聯) 조국통일위원장으로 활동 중 1989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섯 번째 투옥이 됐으며, 1990년 11월 10일 민중당 사무총장을 거쳐서 1996년 1월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에 입당, MB정권 2인자와 새누리당 중진으로 탄탄한 정치적 기반과 사회적 위상을 구축한 현재까지 지닌 지조와 절개의 색깔이 무엇이며 '고귀한 신념'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분명히 답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검 공안부 편, 좌익사건실록 제12권(1981.10.20) 및 노무현 정권하에서 조사 된 경찰청 과거사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2006.9.14) 등 정부기록에 의하면 이재오라는 인물은 건국 이래 최대의 간첩사건 이라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주간 사령부격인 민투책(民鬪責)으로서 대법원 판결(1980.12.23)로 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의 실형이 확정 복역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등 범죄로 전후 5차례에 걸쳐서 복역한 반국가반체제 사상이념 전과자이다.

그런가 하면, 이재오가 2000년 4월 조선일보와 인터뷰 때 주장한 '낮은단계통일론'에서 (적화통일을 규정한 제9조)북한 헌법(1998.9.5)과 김정일 정권을 인정,1민족 1국가 2체제(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연합의회 구성,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을 통일에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는 등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갑재닷컴, 2009.7.17)

특히 이재오의 재야단체 및 민중당 관련 행적에 대한 비판에서 ①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 연방제통일을 주장한 조통위와 전국연합 핵심간부를 역임 했으며 ② 자신의 홈페이지에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死文化) 된 수구.냉정의 산물이라고 주장(2004.5.3) 했는가 하면, ③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우리가 먼저 전면폐지 하자는 주장(2005.1.24, 한겨레)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한나라당을 수구꼴통이라고 매도(2006.7.1 문화일보)하고, 햇볕정책은 냉전적 분위기를 반전시킨 역사적 사명을 달성 했다고 극찬 했는가 하면, 전교조를 옹호하고 남민전은 진보적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민투는 폭넓은 민주주의 실현을 중시했다는 둥 궤변을 늘어 놨다.

이러한 생각과 전력을 가진 이재오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 와 그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NO.2 맨으로 군림하던 MB정권에서 조차 실패 한 개헌 놀음에 더욱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박근혜 정부와는 사사건건 각을 세워 야권 종북세력보다 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악랄하게 헤살 짓고 있다.

이재오가 남민전에 가입(1976.10.3)한 이래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이재오가 지금까지도 남민전 입회 선서와 강령과 규약, 조직 수호, 규율 복종, 동지애, 결사투쟁 따위의 전사생활규범10조, 전사 5대사수비밀, 전사 4대의무 따위를 믿고 또 고수하고 있는지 여부는 이재오 자신 이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재오가 옥중에서 가족에게까지 다짐한 송백절개(松柏節槪)가 북한 정치 사전에 나오는 이른바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의지와 지조"를 뜻하는 '혁명적 지조'와 외형상 너무나 닮아 있다는 점에서 송백 지조와 혁명적 지조 간에 연관성 유무를 분명히 밝힐 의무가 있다.

김일성은 혁명적 지조(志操)에 대하여 "비록 한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당과 수령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려는 각오가 되어 있고 단두대(斷頭臺)에 올라서도 혁명적 지조(志操)와 절개(節槪)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체의 혁명관이 튼튼히 선 참 된 혁명가" 라고 하여 이재오가 다짐한 지조를 연상케 한다. 이재오의 옥중 지조와 김일성의 혁명적 지조는 전혀 무관하기를 바랄 뿐이다.

다만 우려가 되는 바는 反헌법적이고 위험한 통일관을 가졌다고 비판을 받아 온 이재오 등이 오스트리아 식 '이원집정부제' 라는 생소한 개념으로 민심을 현혹시켜 사실상 의원내각책임제 개헌을 추진하려 한다는 점이며, 개헌을 통해서 이재오의 지론인 국가보안법 소멸을 위한 방편으로 영토조항(3조)을 삭제하고 연방제통일을 불가능케 하는 통일조항(4조)을 수정하려는 꿍꿍이속 실현여부이다.

이재오가 추진하려는 개헌이 국가보안법 입법 근거조항인 제3조 영토조항 삭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시 한 제4조 통일조항을 수정 연방제의 길을 트겠다는 저의(底意)는 추호도 없음을 확실히 천명하고 반 헌법적이고도 위험한 통일관을 완전히 버렸음을 밝힘과 동시에 1982년에 다짐한 옥중절개와 김일성주체혁명절개와는 전혀 별개임을 선언하고 또 입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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