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개헌타령, 이재오 식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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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개헌타령, 이재오 식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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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2.3.4.5조 및 8조 그리고 제119조 손댈 수 없게 해야 할 것

 
   
  ▲ 김형오 국회의장  
 

깽판국회 무소신 의장께서 느닷없이 '내년 6월 이전 개헌'을 주장하고 나와 세상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前文과 130조 및 부칙으로 된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 이래 1987년 10월 20일에 9차 개정을 거쳐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헌법 제 128조로부터 130조 규정에 의해서만 개헌이 가능토록 돼 있다.

개헌은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되며 헌법 개정안이 공고 된 후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면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토록 돼 있어 2009년 7월 17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재적의석이 총 294석으로 148명 이상의 발의와 197명 이상 찬성이면 개헌안 통과가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헌제의가 시의적절한 것이냐 여부를 떠나서 개헌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저의(底意)가 무엇이며 개헌의 방향과 범위가 어떠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개헌문제는 2007년 1월 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1년여 남긴 상태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1 포인트 개헌》을 제안 했다가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4월 16일 100여 일 논란 끝에 포기하고 개헌논의 자체를 18대 국회로 넘긴 사안이다.

4.9 총선 후 민주당의 등원거부로 '개원'조차 못하던 시점인 작년 6월 12일 한나라당 이주영, (통합)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3인을 공동 대표로 여야의원 65명이 창립한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중심으로 개헌논의에 불을 붙이려다가 촛불폭동여파로 수면 하로 가라앉아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던 것이 친북정권이 국가정체성파괴의 일환으로 공휴일에서조차 제외시켜버려서 일반국민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게 유명무실화된 제헌절을 기하여 그 동안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만 14개월이나 표류하는 난장판 국회를 방치 방관 해 오던 김형오 의장이 뜬금없이 개헌제의를 하고 나선 것이다.

노무현 임기 말에도 1 포인트 개헌 제안이 시기 면에서 친북정권 연장을 노린 암수(暗數)가 깔린 일종의 '승부수'라는 점과 내용면에서《영토조항폐지와 국가보안법자동폐기》라는 정치적 저의(底意)와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 간파한 애국세력의 강력한 저지에 봉착해 좌절되고 만 사례가 있다.

노무현은 김대중이 김정일과 6.15망국선언에서 약속한 '연방제' 실현을 목표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남북관계에서 뽑아버리지 못할 대못》을 박기 위해서 박근혜에게 연거푸 제안 했던 대 연정, 연립내각 미끼가 통하지 않자 개헌카드를 내밀었다가 이마저 실패한 후 잔여임기 넉 달, 대선 2개월여를 앞두고 평양을 방문하여 10.4매국합의라는 '깽판'을 친 것이다.

2007년 초 노무현이 제안 했던 개헌논의의 노림수가 표면적으로는 14조에 이르는 '퍼주기 약속어음' 정도로만 여겨 온 소위 10.4매국선언 제2항에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조항에 고대로 녹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김형오가 제안한 개헌논의에는 소위 '親李'계가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며 개헌주장의 표면적인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권한을 분산하는《이원집정제 또는 분권형대통령제》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논의의 발단인 소위 《제왕적 대통령의 병폐(病弊)》는 제도의 문제인 동시에 《사람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한 측면이 없지 않다.

만약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 방법으로 철저한 검증(檢證)을 통해서 대통령후보자가 결정되고 공명선거를 통해서 올바른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에 이르는 소위 '문민(?)출신 3대'의 초법적 월권 내지 탈법으로 인한 병폐 보다는 박정희 식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가발전과 국리민복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법보다 정치가 우위에 있다는 김영삼, 시민이 싫어한다면 그런 선거법은 어겨도 좋다고 한 김대중, 아예 "그놈의 헌법"이라고 능멸한 노무현이 문제 이었지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분단국가에서 5년 단임제 말고는 현행 헌법의 특장을 버릴 수는 없다고 본다.

그보다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國體 및 政體와 국민과 領土,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의 평화통일, 국제평화 및 국군의 사명, 양당제》등 대한민국 주권과 국가의 근간을 명시한 헌법 제 1조에서 9조에 이르는 총강(總綱)이 훼손되거나 변질되는 개헌은 추진돼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나 민노 등 야당은 물론이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내에도 헌법 제 3조 영토조항 폐기와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는 이단(異端)세력이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 중심에 이명박 정권 2인자라는 이재오와 17대 대선 예비후보로서 직전에 원내대표를 지낸 홍준표, 쇄신위원장인가를 한 원희룡과 남경필 등이 있고 민중당계와 소장파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재오의 경우는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은 反통일적이며 이념논쟁은 구시대의 유물로서 수구의 상징, 냉전시대의 산물, 권력자의 정권유지를 위한 통치수단에 악용 된 국가보안법은 철폐해야 한다.》는 가히 반역적 사고를 가진 자임이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 드러난 지가 이미 오랬다.

이런 상황에서 김형오가 개헌논의에 총대를 메고 나섰다는 데에 '의아한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음은 물론이요 비록 이재오의 주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한나라당의 요직과 전권을 장악한 이재오를 수장으로 하는 소위 親李 계의 행보는 물론이요 영토조항 폐지와 국가보안법철폐를 당론으로 하고 있는 민주 민노 등 친북촛불폭동세력과 《통일전선구축》 여부를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국민은 어떤 구실과 명분 아래서도 대한민국 國基에 해당하는 헌법 제1.2.3.4.5조 및 다수당제도를 채택한 8조 그리고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를 규정한 제119조에 대하여서는 자구하나 획하나 손댈 수 없게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를 개폐 훼손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북과 내통한 반역세력》으로 간주하여 타도 섬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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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명월 2009-07-18 15:51:52
냅둬 그대로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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