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인원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면서,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 2명을 줄였다고 밝혔다.
또 멕시코 여행에 들어오는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제출하고 28일에 공개된 멕시코의 안보리 결의 2371호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북한 대사관에는 5명의 북한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2371호에 따라 직원이 3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지난해의 경우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관 상주직원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으며, 이번 이행보고서에서는 추가로 2명을 더 줄였다는 것이다.
멕시코는 지난해 9월 김형길 북한 대사를 ‘외교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해 추방한 적이 있다. 따라서 멕시코는 대사뿐 아니라 다른 외교관까지 감축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 외교관의 은행계좌를 1개씩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담고 잇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3명의 북한 대사관 사우직원들이 단일 은행계좌를 통해 봉급을 받고 있으며, 이 계좌로 대사관 직원들의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입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31호에서 각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외교관의 수를 줄이라고 권고했다. 물론 권고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이에 따라 페루(Peru), 쿠웨이트(Kuwait), 스페인(Spain), 이탈리아(Italy) 등은 멕시코(Mexico)와 함께 북한 대사를 추방 조치했고, 독일(Germany)과 불가리아(Bulgaria),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우간다(Uganda)는 일반 외교관들을 줄였다.
멕시코 해군은 멕시코 항구에 진입하려는 북한 선박에 대한 상황을 일반 항만청이 추적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각 지휘부와 항만 당국에 지지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쿠바를 출발해 북한으로 향하다 좌초된 북한 선박 무두봉호를 억류하기도 했다.
이후 멕시코 정부는 2016년 4월 무두봉호를 몰수했고, 몇 개월 뒤 고철로 해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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