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는 8일(현지시각) 탄도미사일을 끊임없이 발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개인 14명과 4개의 기관에 대해 여행제한 등 대북 제재 대상으로 추가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추가 제재 결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56호에 따른 것이다.
EU는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관은 안보리 대북 결의 2356호의 새로운 제재 대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일 기존의 유엔 결의들을 명백히 무시하고 이를 위반하면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새로운 대북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안보리는 이 결의에서 14명의 개인을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대상자로 지정했고, 4개 기관은 자산동결 제재조치를 취했다.
유럽연합은 이번 추가 제재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대상이 개인 43명, 기관 4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가운데 개인 41명과 기관 7곳이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대상이다.
한편, 개인 제재 대상자로는 리용무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김철남 조선금산무역회사 대표, 김동호 베트남단천상업은행 대표 등이 포함됐으며, 기관으로는 광물을 취급하는 ‘강봉무역회사’와 ‘조선금산무역회사’, 노동당 중앙위원회 소속 39호실 등과 연관된 ‘고려은행’, 북한 ‘인민군 전략로켓사령부’가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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