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5일부터 북한산 광물, 해산물, 철광석 수입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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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5일부터 북한산 광물, 해산물, 철광석 수입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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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뢰성이 문제, 3국 무역 형태로 북한산 석탄 중국 수입의 길도 있어

▲ 중국 당국은 북한의 라진항을 통해 들어오는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라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때에는 수입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출국은 이를 사전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항목에서 중국의 투명한 신뢰성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이다. ⓒ뉴스타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압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자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 등의 수입을 8월 15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14일 공동으로 발표한 공고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의 이행을 위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일부 북한산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8월 15일부터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는 7월 한 달 동안 두 차례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응한 것으로, 북한의 석탄, 철과 철광석, 납과 납광석, 해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 정부는 공고 발표 이전에 중국의 항구에 운송된 물품은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9월 5일부터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으로 해당품목의 수입이 전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북한의 라진항을 통해 들어오는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라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때에는 수입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출국은 이를 사전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항목에서 중국의 투명한 신뢰성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이다.

만일 라진항의 석탄이 러시아산이거나 다른 국가의 석탄이라는 100% 신뢰성이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과거와 같이 ‘원산지 세탁’을 하여 중국이 수입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독립적인 국제기구의 투명한 감시 없이는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 북한산을 러시아가 사들여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는 3국 무역 형태도 있을 수 있는 방식이다.

한편, 중국의 이번 조치로 북한의 대중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관총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6억 3천400만 달러로, 이번에 중국 정부가 수입을 전면 금지한 4개 품목이 차지한 액수는 15억 3천272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액의 약 61.7%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석탄이 11억8천94만 달러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수산물이 1억9천250만 달러로 그 뒤를, 철과 철광석이 9천663만 달러, 납과 납광석이 6천263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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