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소액주주들의 주식 "드디어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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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소액주주들의 주식 "드디어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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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극 ‘해태제과 8천억 게이트’ “막 내리나?”

▲ 해태제과 실물 주식
1999년경(이때 채권을 출자전환함)부터 계획(?)하였던 정부와 채권단, 그리고 법원이 함께 한 희대의 사기극이 종막을 예고하고 있다. 2001년경부터 일명 ‘해태제과 8천억 게이트’로 불리었던 사건이 “2만여 소액주주들의 보유주식을 휴지로 만들면서”막을 내리려는 것.

지난 20일 해태제과(주)가 상호 변경된 회사인 하이콘테크(주)는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 “(정리계획안에 의한 정리가 되었기에)해태제과의 정리절차종결과 하이콘테크(주)법인의 해산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이 하이콘테크(주)의 신청을 받아드리면 해태제과의 정리절차는 종결되고 하이콘테크(주)는 청산절차를 받게 될 것이다. 이로써 1945년 해방둥이기업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해태제과는 온갖 문제를 품은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운명에 처하게 됐다.

해태제과가 사라지면 숨어있던 문제는 표면화 될 것

문제는 해태제과가 사라짐으로서 그동안 숨어있던 ‘해태제과 8천억 게이트’가 “사회문제 화 될 우려가 커졌다”는 사실이다. 이제나 저제나 12-13년간을 “정리회사(해태제과를 의미함)는 ‘그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돼 회사정리절차를 시작한다.”는 법원, 회사, 채권단, 정부관계당국의 발표만을 믿고 회사가 회생돼 새로운 주식으로 전환될 날만 기다려 온 2만여 주주들이 당장 문제다.

▲ 서울지방법원의 정리계획안 제출공고
우선 당장 2001년 7월11일 해태제과(주)의 제과부분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해 설립된 해태제과식품(주)에게 “설립이후부터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의 연혁 등을 사용 마치 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인양 홈페이지 등에 적시하여 영업 등을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소’제기가 우려된다.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의 연혁 등 해태제과에 대한 권리는 법인격을 승계한 하이콘테크 주주들에게 있고 법원의 결정이후로는 법인격의 소멸로 해태제과의 연혁들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해태제과 채권단들이 ‘사기 등의 혐의’로 소가 제기될 것 같다. 당시 조흥은행(2006년4월1일 신한은행과 합병)등 채권단은 1999년 출자전환한 주식을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2001년1월12일 이후 전격적으로 매도했다. 이는 결국 “자신들의 출자전환주식을 일반개인투자자들에게 매도, 자신들의 이득만을 챙긴(채권회수) '채권단들과 정부 그리고 이를 법의 이름으로 집행한 법원의 국민대사기극'이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회사회생이 아니다"며 “채권단들이 주식을 매도한 이후 회사정리절차를 신청, 매도한 주식을 휴지로 만들었기에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게 중론이다.

▲ 해태제과 정리계획안 내용
또 해태제과주식실물을 소지한 ‘해태제과주식실물 보유주주’들로부터 해태제과식품‘상장금지가처분‘소가 제기될 것 같다. 비록 법원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종결'해산'이 신청돼 판결이 되더라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회계원칙 상 “해태제과=해태제과식품(해태제과의 제과부분 자산과 부채)+하이콘테크(해태제과의 건설부분의 자산과 부채+해태제과의 자본)로 양분될 수도 없지만, 양분되어 해태제과의 주식가치=0가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소한 “해태제과가 발행한 유가증권인 주식을 전량 회수, 폐기해야한다”고 믿고 있다. ‘해태제과주식실물 보유주주’들은 법정관리를 반대해 해태제과가 상장폐지 전 증권거래소로부터 해태제과주식실물을 찾아 보관했다. 이들은 “법인인 주식회사에서 회계처리상 자산=자본+부채란 공식이 있어 한 회사에서 이를 나눌 수는 없다”면서 “우리나라 아니 세계에서 이런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외주식 전문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www.38.co.kr) ‘해태제과식품’과 ‘하이콘테크’주식주주토론방은 향후 전망에 대한 토론들로 뜨겁다. 향후 서울지방법원 파산부가 어떤 판단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태제과의 부도이후 진행 내용요약

한편, ‘해태 맛 동산, 고향만두’를 제조 생산하는 해태제과(1945년 10월3일 설립)는 1997년 무리한 세세확장으로 부도가 발생한다. 해서 채권자들과의 사적화의상태를 거쳐 경영관리단이 파견되어 운영되던 중 1999년 기존 자본금은 모두 감자하고 채권단들의 기존채무를 자본금으로 출자전환(약1억6천만주)한다.

이후 채권단들은 주식보유약정기간이 지나는 2001년 1월12일 이후부터 전환 출자된 주식을 전량 매도하기 시작한다. 이를 개인 개미투자자들이 매수한다.(채권단들의 주식을 개인투자자들인 개미들에게 몽땅 넘김 - 1차적으로 채권회수) 그런 후 4월경, 해태제과는 법정관리(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 들어간다.

▲ 해태제과식품과 하이콘테크 회사 개요(설립일자를 눈여겨 보아야 할 듯)

당시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는 회사회생이라는 명분 아래 작성된 회사정리계획안에 의거 해태제과의 제과부분의 자산과 부채는 UBS컨소시엄에 양, 수도되고(이때 2001.7.11일 해태제과식품이란 회사가 설립된다 - 2차적으로 채권회수) 해태제과의 남은 건설부분의 자산 부채 그리고 해태제과의 자본은 하이콘테크로 법인 명이 변경돼 '정리계획안에 의한 채무청산(3차적으로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남겨진다.

그리고 2012.11.20일자로 하이콘테크 법정관리인은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 해태제과정리절차종결 및 하이콘테크 해산신청을 한 상태다. 해태제과식품은 크라운제과에서 양수도하여 운영 중에 있고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준비 중에 있다.<songinwoong@naver.com으로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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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웅 2012-12-04 10:31:08
위에서 중간단락 "우선 당장 2011년 7월11일 해태제과(주)의 제과부분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해 설립된 해태제과식품(주)"은 '2001년7월11일'의 오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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