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식투쟁 16일째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 송인웅 | ||
1999.12.20 해태제과 채권단이 해태제과의 부채 일부를 주식으로 출자전환(8,422억원)한 후, 이 주식의 51% 이상을 매각하여 경영권을 양도하고 잔여채권은 유예한다는 조건(1999.9.15 MOU 내용)으로 2001년 출자전환 주식을 매도하여 채권을 회수 하였으면 채권단은 당초의 조건 "경영권 양도, 잔여채무 유예" 약속을 지켜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정관리를 신청케하여 자산매각 대금으로 잔여채권을 회수 하였다.
즉 채권단이 51% 이상의 주식을 매각, 경영권을 양도하였으면 회사의 자산을 매각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은 회사정리법을 악용하여 자산을 매각하였다.
결국 주식매도자와 회사정리계획안을 신청한자는 동일인 인 것 이다.(회사관리인은 채권단이 작성하여 1차 관계인 집회시 법원에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안을 일체의 수정없이 2차 관계인집회때 법원에 다시 제출하였다.)
채권단은 경영권 양도와 잔여채권 유예조건으로 주식을 발행하고(자본 전액잠식의 부도기업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식발행 못함.) 주식을 매도 한 후에 이런 행위가 법에 저촉 됨을 뒤늦게 알고 회사정리절차를 승인 받을 당시 MOU체결내용과 주식매도 사실을 법원에 고지하지 않고 일반 법정관리 기업처럼 위장하여 승인 받은것 이다.
또한 자신들의 보유 주식 매각을 원활하게 하고 51% 이상의 주식 매도 사실을 주주들에게 숨기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주식 매도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을 싸이버상(Paxnet)에서 맨처음 규합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당분간 수행하였던 이문옥(42.서울)씨의 말이다.
"'경영권 양도와 잔여채권 유예를 조건으로 하여 주식을 발행하고 자신들의 보유주식 51% 이상을 매도하였으면서도 왜 경영권은 양도 안 했느냐?'와 '주주들이 판단할 해태제과 자산을 채권단 마음대로 매각하였느냐?'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동아건설이 그 예 입니다. 자산매각을 할 계획 이었으면 출자전환 주식을 발행해서는 안되고 더군다나 이것을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주식을 51% 이상 매도하였으면 이에 대한 댓가(경영권 양도, 잔여채권 유예)를 지불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채권단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이 있는 권리는 주주들에게 떠 넘긴것입니다.
지금 해태제과 주식을 보유한 자는 해태제과의 경영부실과 관계없는 소액주주들 입니다. 소액주주들은 출자전환 주식을 매수 한것이지 자산매각을 하여 상장폐지시킬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닙니다. 1999년에 해태음료가 해태제과와 마찬가지로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 주관하에 제3자 매각되었는데 매각금액이 3,085억원 입니다.
해태음료는 해태제과의 자산, 매출액등에서 1/4 수준에도 못 미침에도 실질적인 매각대금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1999.9.15 채권단과 회사간에 체결된 시업개선 약정(MOU) 에 의해 채권단에서는 경영관리단을 파견하여 자금관리, 기업개선계획 약정의 이행점검 및 사업현황 검토 업무등 사실상 회사의 모든 업무를 관리 감독 하게 합니다.
그리고 1999.12.20 채권단 대출금의 일부가 출자전환(8,442억원)되고 2000.6.30 거액의 자본잠식(4,665억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00년 6월30 결산전까지 허위가공된 진부화 자산(유효기간이 지난 설비등 쓸모가 없는 자산)이 4,632억원이 존재 하였다는 것 입니다. 즉 진부화한 자산을 경영관리단이 발견하였더라면 출자전환 자체가 있을수 없었고 저희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해태제과는 출자전환 전인 1997년도 결산에서 분식회계로 적발(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 989번으로 1999년 11월 10일 등록한 감리결과)된 적이 있는데도 대규모 출자전환시 이를 간과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저버린 직무 해태 또는 계획된 사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합니까?"
▲ 해태제과 식품의 실체 ⓒ 송인웅 | ||
"해태제과 식품의 실체"
또한 이씨가 제기하는 의문중 하나인 훼미리식품[에이스,버터링쿠키등 비스켓류를 해태제과에 100% 공급하는 독립회사임]도 법정관리 신청전에는 해태제과 그룹차원에서 관리[기계류등 시설을 처리]한것으로 기업신용정보에 나와 있는데(당시의 회계처리내역 참조) 제과부분을 매각할 당시에는 독립된 별도 회사로 처리되어 회사정리계획안에 빠져있고 현재는 독립법인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요즘 광고나 해태제과식품 홈페이지를 보면 다시 원상복귀한 듯 보인다.[실제 훼미리식품 본사 주소는 (우편번호: 1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106-1 로 되어있는데 이는 하이콘테크(해태제과 잔존법인)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임.]
기업신용정보 싸이트에서 해태제과를 검색하여 회사연혁을 보면
1998.08.31 전주 훼미리 포장 CONVEYOR··
1998.08.31 전주 훼미리 CONTON M/C 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해태제과 채권단은 해태제과의 자산매각시 24개 사가 공개 입찰을 통해 참가하였고 최종 입찰예정일이 2001.4.30 이라고 발표하였다.
그 후 2001.4.11 예비 입찰사였던 네슬레등이 응찰에서 제외 되었고 예비입찰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제3의 기업으로 결정한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2001.5.3) 후 인 2001.6.21 가계약 체결을 한다.
상기의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최종입찰일에 응찰회사를 발표 안한 점, 그리고 채권단이 언론에 발표한 공개 입찰이 아닌 비밀 단독 입찰 방식(그것도 국내가 아닌 홍콩에서 진행)으로 진행 한 점 등 이면거래 의혹이 있다" 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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