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된 해태제과 진실 밝혀질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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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된 해태제과 진실 밝혀질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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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결의가 필요한데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밖에 없어

 
   
  ▲ 해태제과 홈페이지 '기업소개' 캡쳐
ⓒ 뉴스타운 송인웅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전에 해태제과(주)의 제과사업 부문은 지금의 해태제과식품(주)에 영업 양도되었다. 이때부터 ‘해태제과(주)란 법인’명은 하이콘테크(주)로 바뀌었고, ‘해태제과란 상호’는 해태제과식품(주)소유가 됐다.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하이콘테크(주)는 B/S(대차대조표)상 별 볼 일없는 마이너스(-)청산법인이 된 반면에, 해태제과식품(주)은 제과업계 1,2위의 잘 나가는 회사가 됐다. 또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태제과식품(주)은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임을 표방[해태제과식품 홈페이지(www.ht.co.kr)‘기업연혁’참고]하며 ‘해태제과(주)’인양 행세하고 있다.
 

 
   
  ▲ 해태제과 홈페이지 '기업연혁'캡쳐 1
ⓒ 뉴스타운 송인웅
 
 
 
   
  ▲ 해태제과식품 홈페이지 '기업연혁'캡쳐 2(해태제과식품이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인양 돼 있다)
ⓒ 뉴스타운 송인웅
 
 
 
   
  ▲ 해태제과식품 홈페이지 '기업연혁'캡쳐 3(2001.7 '해외투자유치'로 기록돼 있다)
ⓒ 뉴스타운 송인웅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해태제과식품(주)은 해태제과(주)가 아니다. 해태제과(주)[이하 ‘舊 해태제과’로 칭함]란 법인은 10년 전에 사라졌고, 그 법인에 대한 정통성은 하이콘테크(주)에 있다. 즉, 법적으로 해태제과(주)의 근원(뿌리)에 대한 정통성은 하이콘테크(주)에 있다.

현실적상황이 이러다보니, 해태제과식품(주)과 하이콘테크(주)소액주주들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 잘 나가는 해태제과식품(주)내에 ‘구 해태제과’의 지분이 “있다. 없다”가 설왕설래중인 것. 즉, 현재의 해태제과식품(주)의 자산과 부채 내에 “구 해태제과’의 지분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쪽이 하이콘테크(주)소액주주들이고, “해태제과식품(주)은 구 해태제과와는 별개의 법인이다”는 주장을 하는 쪽이 해태제과식품(주)을 인수해 경영하고 있는 크라운제과(주)다.

상기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원칙’을 근거로 한다. 즉 ‘자산 +부채 = 자본’이란 등식 때문으로, “구 해태제과의 자산과 부채를 형성하는 데 자본의 기여가 당연히 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주주들의 특별한 결의 없이 일부주주나 회사의 입맛대로 회사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제과사업 부문의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고, 자본을 제로(0)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게 하이콘테크(주)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상법에 이런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다.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1항에서 규정한 행위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경우 동법 제434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에서 정하는 결의가 있도록 돼 있다. 이런 규정을 둔 것은 주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舊 해태제과의 경우처럼 회사정리절차의 경우라도 회사정리법 제250조(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상법규정의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10년 전인 2001년 7월 18일 구 해태제과(주)가 해태식품제조(주)[지금의 해태제과식품(주)]와 제과 사업부문 영업양도계약체결에 있어 상기 “상법 제434조에서 정한 결의를 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에서 진행한 ‘2010가합31483 주주지위확인’소송에서 제기됐다. 

 
   
  ▲ ‘2010가합31483 주주지위확인’소 판결서 일부
ⓒ 뉴스타운 송인웅
 
 

동 판결서(2010가합31483 주주지위확인) ‘이유’ ‘라’에는 “그런데 구 해태제과의 채권단은 2000.10.경 구 해태제과의 제과사업 부문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로 게재돼 있다. 그 외에는 “상법 제434조에서 정한 내용을 결의했다”는 기록이 없다. 이 같은 내용은 판결서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주 ; 양도당시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은 2006.4.1 신한은행에 합병됐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요지에 의해서 알 수 있다”로 돼 있어 유추할 수 있다. 상기 판결로 ‘주주지위확인’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상법 제434조에서 정한 결의가 “2000년10월경의 결의”란 게 확인된 셈이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제기된다. 상법 제434조에서 정한 결의가 상기 판결서의 “구 해태제과의 제과사업 부문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의 내용처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매각 결의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다. 즉, 구 해태제과의 제과사업 부문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매각방식, 입찰방식, 매각금액 등 영업양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 해태제과 채권단들에 의한 ‘제3자에게 매각결의’가 상법 제434조에서 정한 결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주지위확인소송의 핵인 셈이다.

2000년10월경의 결의가 상법 제434조에서 정한 결의가 아니라면, 이는 회사분할에 해당되는 것이고 형식상으로 양도받은 해태제과식품(주)에 구 해태제과 주주[하이콘테크(주)주주]들의 주주지위가 있는 게 된다. 이제. 해태제과식품(주)에 하이콘테크(주)소액주주들의 지분이 “있다. 없다”의 다툼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한편, 조흥은행은 출자전환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340여만주를 보호예수해제(2001.1.12)되는 날 직후인 2001.1.15일부터 동년 1.28일 사이에 전량 매도했다. 따라서 여타 다른 채권단들도 주 채권단인 조흥은행처럼 보유주식을 보호예수해제즉시 매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출자전환주식의 보호예수해제이후 주 채권단들이 모여 상법 제434조에서 정한 특별결의를 했다”는 주장은 “허위나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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