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태제과 제품광고 ⓒ 해태제과 홈페이지에서 | ||
해태제과식품(대표 윤영달, 신정훈)이 급하게 됐다.
2005년1월 크라운 컨소시엄을 구성당시 투자자들과 약속한 기업공개를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걸리는 게 많다.
요즘 증권가에서 설왕설래되는 이야기 중 하나는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가 기업공개를 할까?”다.
기업공개를 하자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정환)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해야한다. 접수 후 두 달 안에 예비심사과정을 거쳐 통과가 되면 유가증권발행신고서를 접수하고 그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장하면 된다.
해태제과식품이 기업공개절차를 밟기 위해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하려는 움직임은 감지됐다. 공식적인발표는 없었지만, 이미 주관사가 선정됐고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측과 예비접촉이 있었다”는 말이 돌았다.
또, 해태제과식품 내부적으로도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금상황 등과 올해 안에 유가증권발행신고서를 접수 안 되면 올해 이익을 실현한다는 보장이 없어 내년 상장시도조차 안 된다는 점도 상장예비심사청구를 재촉하고 있다.
이처럼 반드시 증권거래소 상장을 해야만 하는 해태제과식품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바로 해태제과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실물을 소유하고 있는 舊해태제과주식회사의 일부주주들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탄원내용은 舊해태제과주식회사(2001년11월9일前 증권거래소 상장당시 등록번호 000310)를 표방하며 ‘해태제과’ ‘해태제과주식회사’등 한글상표와 舊해태제과주식회사의 연혁, 해태제과(주)등 법인명을 사용하는 피탄원인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 선량한 대다수의 일반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에 “피탄원인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의 증권거래소상장을 탄원인 등이 보유한 舊해태제과주식회사 실물주식을 회수하지 못하는 한, 보류 또는 중지하여 달라”는 요지다.
그들은 “피탄원인 스스로가 해태제과주식회사이기를 대내외적으로 알려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이기를 바라고 있는 현실에서 피탄원인은 증권거래소 상장을 준비 중에 있고 근간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겠음을 공언하고 있다”며 “피탄원인 스스로가 인정하든 안하든 舊해태제과주식회사 주식실물을 보유한 주주들이 엄연히 있음 또한 현실로 2001년11월9일 하이콘테크(주)가 상장폐지 당시 舊해태제과주식회사 실물주식을 회수하지 못한 책임 한계가 누구에게 있건 ‘해태제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려는 피탄원인이 책임져야할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탄원인들의 舊해태제과주식회사 실물주식을 회수하지 않고 피탄원인의 증권거래소 상장이 허가되면 선량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탄원인들이 보유한 해태제과주식회사주식실물이 피탄원인이 상장한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로 오인 헷갈리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법적문제발생에 원인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증권선물거래소 또한 상장심사를 하고 상장을 허가한 주체로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며 “舊해태제과주식회사 실물주식을 전량회수 한 후에 상장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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