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 해태게이트'의 진실을 찾아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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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억 해태게이트'의 진실을 찾아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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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이 있지만 밝힐 수 없다

 
   
  ▲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원 청사
해태제과는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서 회사정리계획안 결정을 받았다.
 
 

완벽하게 계획하여 따지고 따져 일을 성사시킨 경우에도 시간이 흘러 자세히 살펴보면 허점투성이임을 느낀다.

일을 성사시키는데 여럿의 협조가 있어야하고 도움이 필요하기에 한가지로 말을 맞추는 것도 힘든 일 중의 하나이기에 '밤 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고 한다.

많을 수도 있고 소수 일 수도 있을 소액주주들이 주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를 독점하고 발표 안하고 결과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들의 이득을 구한다는 것은 현대 산업사회 특히 정보공개의 사회에서 있을 수없는 가진 자의 횡포이다.

세월이 흘러 허점이 보이고 있고 이제는 내보일 수밖에 없는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소액주주들을 어우를지 궁금하다.<편집자 주>

14.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의혹

2001년 4월4일 채권단 관계자는 "전체 86개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원리금 상환 유예 안에 대해 서면 결의서를 돌렸으나 반대비율이 40%를 넘었다"면서 "해태제과와 다시 협의해 새로운 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태제과 관계자도 "현재 인수합병을 위해 예비 양해각서(MOU)를 맺은 업체가 있다"면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에 차질이 생긴 만큼 다시 채무상환일정을 재조정하는 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해태제과는 4월11일 이사회를 열고 회사정리 절차 신청을 결의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현재의 경영상태로는 채권단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고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해 앞으로 채권단의 법적조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다음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태제과는 그동안 매각을 추진해오면서 만기일이 다가오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의 청구유예를 요청해왔으나 지난 3일 채권단 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일부 채권단의 압류 조치가 행해질 가능성이 예견됐었다.

해태제과는 “이번 법정관리 신청이 채권단의 압류 조치를 피하고 매각 절차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회사정리 절차를 밟더라도 상거래 채무자는 법원 허가를 받아 종전처럼 정상거래가 이뤄질 것이며 4월30일로 예정된 공개입찰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태제과는 11일 조회공시를 통해 "지난 4월3일 만기도래한 대출 원리금 253억원을 변제하지 못했고 향후 정상경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해태제과는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卞東杰부장판사)는 5월3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해태제과주식회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태제과 관리인으로 금유식 전 충청은행 상무이사와 송기출 해태제과 대표이사를, 조사위원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6월 2일까지 채권 및 주식신고를 받고 채권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7월20일 1회 관계인집회를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태제과가 법정관리에 갈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매각을 하였다는 추정이 있고 최소한 매각에 대한 방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단서도 있다.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매각을 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법정관리로 가지 않는 게 관례이다.

그런데 이 관례를 어기고 법정관리로 갔다는 것은 매각관계자들 간 커뮤니티의 부조화나 매각에 대하여 서로 간 신뢰가 없거나, 매각의 주 관계자가 숨기고 있었다는 게 아닌가 싶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어 볼 것이 있다.

2001년 3월29일자 조흥은행 관계자의 "매각완료는 오는 9월말로 예정돼 있다"

2001년 4월4일자 해태제과 관계자의 "현재 인수합병을 위해 예비 양해각서(MOU)를 맺은 업체가 있다."

2001년 4월11일자 해태제과 관계자의 "4월30일로 예정된 공개입찰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란 언론에 기사화된 말의 진위이다.

모든 기자들은 기사를 작성할 때 말을 인용하는 경우 사실성에 입각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마찬가지로 상기 기사를 작성한 기자도 말을 인용할 때는 사실에 입각하여 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매각이 되었고 양해 각서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4월30일 공개입찰을 강조하고 갑자기 에비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은 업체로 낙찰이 되고 공개입찰이 아닌 비밀로 홍콩에서 낙찰 계약을 체결 발표하고 하는 것은 형식을 갖추기 위한 쇼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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