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된 구 해태제과주식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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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된 구 해태제과주식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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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0가합 주주지위확인 소 판결서를 보고

 
   
  ▲ 그럴듯한 정보와 댓글들이 얼마나 정보에 목말라하는지 알 수 있다.
ⓒ ‘38커뮤니케이션' ‘해태제과식픔'주주동호회에서 캡쳐
 
 

1945년 10월3일 해방둥이기업으로 탄생한 해태제과주식회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1997년11월경 부도 처리됐다. 이후 회사는 1999.9.15 채권단과 기업개선약정-1999.12.20 대주주지분소각 및 채권단대출금 8,442억원 출자전환-2000.10월경 해태제과 제과사업 부분 제3자 매각결정-2001.5.3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2001.7.18 신설법인인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에 제과사업 부분 양도계약체결-2001.8.29 회사정리계획에 관한 인가결정으로 잔존법인은 2001년 9월28일 하이콘테크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때부터 해태제과주식회사(00310)란 법인격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하이콘테크 주식회사 주주들과 또 해태제과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실물주식을 갖고 있는 해태제과주식회사 주주(양쪽 주주들을 ‘구 해태제과주주’라고 한다)들의 생존게임(?)이 시작된다. ‘구 해태제과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이 “휴지냐?” 아니면 “1945년 10월3일 해방둥이기업으로 탄생해 국민들의 지대한 사랑을 받았던 가치가 있는 주식으로 살아나느냐?”가 이들 구 해태제과 주주들의 관심이 된 것.

이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정보를 갈구하는지는 장외주식 전문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www.38.co.kr)' '하이콘테크’나 ‘해태제과식품’주주동호회를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다. 조그마한 정보에도 이곳 장외시장거래를 통해 ‘구 해태제과’주식의 가치가 오르고 내리며 거래되고 있다. 상기 ‘구 해태제과’가 되는 과정에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퍼져 있어 그럴 듯한 정보들이 양산되고 있다.  

 
   
  ▲ 원고 대표였던 최인수씨의 글로 향후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38커뮤니케이션' ‘해태제과식품'주주동호회에 발췌
 
 

문제는 “어느 누구도 정답을 모른다”는 사실로, 구 해태제과의 실질적 소유자였던 박건배 전 해태제과 회장과 관련자 소수만이 정답을 알고 있을 것이란 추측뿐이다. 이유는 1조2천억 평가받은 회사가치가 불과 1/3가격에 ‘해태제과’란 상호에 대한 평가 없이 매각이든 양도든 제3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런 판에 최근 ‘구 해태제과’주식에 대한 법적판단이 나왔다.

‘구 해태제과주주’들인 최인수 외 101명(원고)은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공동대표 윤영달, 신정훈)를 상대로 지난 2010년3월30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지위확인(2010가합)소를 제기한 바 있다. “원고들이 소유한 구 해태제과주식이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었다. 결과로 본 사건은 2010년12월10일 ‘원고 패’하였다. 즉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

재판부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구 해태제과의 채권단이 2000년10월경 구 해태제과의 제과사업 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 2001년7월18일 신설법인인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에 구 해태제과 제과사업 부분 소유의 부동산, 고정자산 및 상표권 등의 자산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뜻하고, “구 해태제과가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에 구 해태제과 제과사업 부분 자산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은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영업양도계약으로 회사의 분할이 아니란”점, “구 회사정리법에는 주식매수청구권적용이 배제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즉 “구 해태제과와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는 별개의 법인”임을 판시한 것이다.

이 같은 판결결과에 원고인 최인수씨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유리한 변론내용을 이끌어 낸 것에 만족한다”며 “이후는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조2천억 평가받은 회사가치를 불과 1/3가격에 ‘해태제과’란 상호에 대한 평가 없이 제과사업 부분이 알짜인 회사에서 제과부분을 양도한 이유가 ‘8천억 게이트’로 명명됐었다”며 “그 과정에서 2001년초 보호예수가 해제되며 당시 대주주였던 조흥은행 등 채권단이 자신들 보유주식을 모두 매도한 상태에서 채권단이 양도 계약을 의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지? 제과사업 부분이 알짜인 회사에서 분할이 아닌 필요한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 계약하는 게 가능한지?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로 제과부분이 양도된 후 홈페이지 등에 ‘구 해태제과’를 표방한 것, 정부수입인지가 찍힌 해태제과주식회사 주식실물처리 등에 대한 불법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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