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는 지난달 14일 골드만삭스가 제출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진로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또한 (주)진로의 임직원 1668명은 6월 11일 진로의 주요 채권자인 골드만삭스 그룹의 아시아 지역 책임자 필립 머피 등 7명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는바, 고발장에서 “골드만삭스측이 1997년 11월 화의신청을 낸 진로에 구조조정 자문을 하면서 ‘2년간 비밀유지’ 계약을 했으면서도 핵심 영업비밀을 이용해 진로의 부실 채권을 헐값에 대량 매입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은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내용에 따르면 부도가 난 (주)진로의 경우 세계적인 투자금융사인 골드만삭스와의 비밀유지협약(구조조정 자문시 알아진 회사의 내용을 이용하거나 발설하지 않는다.)체결후 "구조조정컨설팅 주간"계약을 선의적으로 하였던바, 골드만삭스측의 악의적인 행위로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진로 채권을 헐값(약 10%)에 매입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욕심이 더 생겨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서 일어난 있을수 없는 사건으로 생각된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진 (주)진로는 법원의 회사정리법 의결등을 거쳐 제3자에 의한 일부나 전부의 매각 또는 청산절차를 밟을것으로 예상이되나 골드만삭스는 채권회수 극대화를 위해 (주)진로의 운명을 뒤 흔들것이 자명하다.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관계자들이 외국기업사냥꾼들에게 당하는 기본 수법 이다.
이같은 (주)진로의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2001.9월에 매각되어 결국은 그해 11월 상장폐지된 해태제과(주)의 경우를 떠올리게 된다.
해태제과의 경우 (주)진로의 경우와 전부가 같을수는 없지만 초기에 진행된 과정이 유사한 점이 있다.
즉,부도가 난 해태제과의 경우 채권단(주채권은행 조흥은행)과 세계적인 금융컨설팅사인 ABM-AMRO 사 간에 비밀준수 협약(매각을 위한 실사평가한 내용등을 공개하지 않는다.)체결후 "매각주간" 계약을 선의적으로 하였던바,주채권단 조흥은행의 악의적인 행위(비밀준수협약을 파기한 조흥은행측을 고발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둘 간에 밀약이 있는것으로 추정됨.)로 정보를 공개 주가 시세조종을 하여 채권단이 보유한 주식을 개인주주에게 매도하고,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해태제과의 채권을 헐값에 매입(외국회사로 추정)하는 계획을 실행하여 결국은 법정관리 신청-외국사에 자산매각-상장폐지 하여 개인 소액주주들의 보유주식을 휴지화 시킨 경우 이다.
여하튼 (주)진로의 경우는 회사정리법상 관계인 집회등의 절차가 남아 있고 회사의 심각한 저항,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알수 없다.
또한 해태제과의 경우도 이미 매각 완료되어 상장폐지된 현재이지만 소액주주들의 끈질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어쨌거나 (주)진로와 해태제과(주)의 경우는 외국금융사가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점,제품이 사람들이 먹는식품(진로는 대표적인 소주업체이고 해태제과는 대표적인 식품업체이다) 이라는 점,우리나라의 회사던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같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한개나 남아날런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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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두려워 입 꾹다물고 나몰라라 하는지...
개혁국민정당의 성명서가 나와도 묵묵부답,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 입을 열 수 있을지...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송선생님의 용기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그리고, 해태제과식품 노동조합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리면 바로 삭제하더군요. 헐값에 사서 많이 남을 수 밖에 없으니 뭐라? 직원들에게 몇백억원어치 스톡옵션을 준다고요? 정말 이렇게 끝장을 보자는 것이지 이 글을 보는 해태제과식품, 조흥은행 관계자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를...
왜 같이 살 수있는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지 답답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