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대북제재법안 압도적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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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 '대북제재법안 압도적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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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초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즉시 발효된다

▲ 이 법안이 실효가 되기에는 미국 행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 법안은 과거 의무화시킨 이란 핵 개발과 관련한 제재법안과는 달리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형식’이어서 실제 상황에서 미 행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집행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성격의 법안이다. ⓒ뉴스타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력한 '대북제재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된 법은 그동안 약 1개월 걸친 절차를 거쳐 최종 법안이 통과되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하원은 1일(현지시각) 전체회의에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을 찬성 408표 대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를 채택됐다.

상원은 지난 2월 10일 대북제재법안 내용을 더욱 강화한 대체수정안을 찬성 96대 반대 0로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하원에서 이미 채택된 이 법안은 상원에서 수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하원에서 이날 표결 처리 통과 시켰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이 법안이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 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안이 북한에 대한 역사상 가장 종합적인 제재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금융과 경제 분야의 표적 제재는 김정은 북한 지도부가 외국 은행에 맡겨둔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 의원도 "미국이 북한 문제를 잊지 않았고,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큰 관심을 두는 사안이라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도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확산하고, 북한 주민들을 폭행하고 굶기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중국이 효과적인 유엔 대북제재를 막고 있어 더더욱 미국의회와 행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하원 모두 최종 통과된 대북 제재법안은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확산, 사치품, 인권유린,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에 대한 조사를 실시,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아 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포함"했다.

법안은 또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인권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으며, 또 대통령이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효가 되기에는 미국 행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 법안은 과거 의무화 시킨 이란 핵 개발과 관련한 제재법안과는 달리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형식'이어서 실제 상황에서 미 행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집행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성격의 법안이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지금까지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며 북한에 대해 사실상 '방기'해왔으며, 오는 11월 8일 차기 대선을 남겨두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하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임기 내에 실제로 이 법안을 집행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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