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민주주의의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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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민주주의의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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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지적 가치를 잊은 저질 반역 민주화에 대한 반성 이루어 져야

▲ ⓒ뉴스타운

오늘날 민주주의는 유비쿼터스나 여행용 가방이라는 말이 회자 된다. 소위 20세기 대중정치의 흐름속에 거의 모든 정체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거나 위장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파시즘도 나름의 민주성을 내세웠고, 북한과 같은 체제도 민주주의를 국호로 내세우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을 기본 가치로 수용한 한국은 북한이 규정한 민주공화국과 차별화한 이론도 없었다. 건국과 호국의 이승만 대통령, 조국근대화의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자란 좌파계에 제대로된 반박도 없었다. 이론적 현실적으로 북괴는 사회주의(공산주의) 미명하에 아시아적 전제정을 시현한 것임에도 국부인 두 대통령의 위상을 방치한 것이다.

이론상 민주주의는 자유화, 민간화, 제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대원칙 즉 자유(율)와 규율(규범, 기강)이 창조적으로 결합된 체제이다. 전후 파시즘에서 자유민주체제로 전향한 독일(당시 서독)이 유명한 기본법 제2조인 "타인의 법익을 해치지 않는 한 국민은 인격을 꽃피울 수 있다"는 조항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이것은 밀(J.S.Mill)의 '자유론'이 규정한 자유민주의 철칙을 수용한 것이었다. 또한 이것은 이탈리아와 일본에도 적용되었다.

실지로 미국과 영국 등도 밀의 대원칙을 전제한 자유와 규범, 권리와 의무, 국가정체성이 구현되는 반포퓰리즘, 반대중민주주의의 반명제 였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을 지키기 위해 시민윤리교육과 독서운동에 전념해온 것이다. 실지로 냉전기동안 미국은 소련에 비해 국가정체성과 시민윤리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왔었다. 그리고 탈냉전과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시민윤리교육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여타 선진국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사법질서와 사회규범이 본격적으로 와해된 계기는 민주화(87체제) 이후 이다. 민주화=직선제 개헌 이란 단순화된 도식은 자유민주주의 복합성과 대원칙은 무시되고 강한국가의 전통도 형해화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윤리교육과 독서운동도 설자리를 잃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실종된 상태에서 사회적 아노미는 증대되었고 마침내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IMF 정국과 지역주의에 편승한 김대중정권의 대한민국 파괴는 본질적인 동시에 지속적이었다. 반역과 종북을 민주화와 통치행위로 가장한 종북정권의 작태는 노무현정권으로 이어져 전후 대표적 반공국가인 대한민국은 정통성의 해체에 이른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가 예외적이며 질적으로 떨어진 대중화로 나아가 지상 최악의 노예국가이자 전제국가인 북한에게 무장해제된 데에는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과 시민윤리교육 나아가 독서마저 방치한 한국지도층의 무지성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은 절반이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으나 자유민주의 대원칙으로서 사회규범의 엄중성도 잊은 채 국가목표와 장기계획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민주화의 파행과 반지성 나아가 종북과 대중주의의 집단주의는 어쩌면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로 인간 본성을 파악한 고대 로마의 지도자 카이사르(J.Caesar)의 언명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이것은 예외적 사회주의로 나간 북한식 사회주의 처럼 남한도 예외적 민주화로 가는 것 같다. 불편한 진실을 애써 회피하고 도덕적 지적 가치를 잊은 저질 반역 민주화에 대한 본질적 반성은 언제쯤 이루어 질까. 새삼 민족의 저력, 지성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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