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도 거부하는 새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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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사청문회도 거부하는 새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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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에서 당연히 진위를 가려야 한다

▲ ⓒ뉴스타운

공석중인 대법관 한사람 임명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이 또 진영논리로 충돌하고 있다. 당초 여,야가 합의를 통해 11일 열기로 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새민련이 당론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서 여,야 합의는 또 불발이 되고 말았다. 새민련이 합의를 깨고 또 어깃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이번에는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 등 57개 진보, 좌파단체들도 이 논쟁에 뛰어들었다.

이들 단체가 연합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와 박종철기념사업회 등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팀 시절 검찰 내 외압으로 은폐·축소수사가 진행된 데 대해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에 낸 임명동의안을 철회해 무자격 후보자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대법관 공백사태를 해결하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어이없는 일도 일어났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주장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철회를 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아시다시피 대법관의 임용절차는 대법원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법원장이 후보자 제청을 하고 청문회 절차를 통과하여 국회 동의가 끝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우리나라 헌법 104조 2항에도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통령은 임명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또한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좌파단체들은 마치 대통령이 지명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좌파단체들의 전형적인 정치공세인 것이다.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제청한 것을 국회동의절차도 없이 대통령이 임명철회를 한다면 삼권분립에도 위배된다. 좌파단체들이 요구를 하고자한다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청 철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또한 새민련이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에도 모순점이 상당히 많다. 새민련이 청문회를 거부하는 이유는 28년 전에 있었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에 박상옥 후보자가 수사를 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 멤버는 신창언 주임검사와 안상수 검사, 박상옥 검사였다고 하며 박상옥 검사는 말석검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말석검사는 수사팀의 구성원은 될지언정 수사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 수사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말석검사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은폐를 했겠는가.

또한 세월이 지나자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창언 검사는 김영삼 정부시절이었던 1994년 국회의원 265명이 참가한 국회동의안 표결에서 219표를 얻어 무난히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그때도 야당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도 없었다. 또한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안상수 창원시장 역시 국회의원 4선을 하는 동안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잡음이 없었고 오히려 박종철 고문사건의 진상을 파헤친 대표 브랜드가 되기도 했다.

또한 동아일보에 따르면 당시 말석검사로 수사에 참여했던 박상옥 후보자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민정수석실의 검증을 거쳐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도 있다. 그렇다면 당시 수사팀에서 말석검사로 일했던 박상옥 후보자는 신창언 당시주임 검사와 안상수 검사와 무엇이 달랐기에 새민련이 인사청문회마저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도 막연한 의혹만 가지고 미리 재단을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만 아니라 시비를 위한 시비일 뿐이라는 점에서 새민련의 발목 잡는 고질병이 또 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상옥 후보자의 서훈(敍勳)과 관련하여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박상옥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때 훈장을 받았던 2003년 12월, 서훈 심의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새민련 대표였고, 법무비서관은 새민련 박범계 의원이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과 박범계는 그때의 서훈 기준과 지금의 인사청문회 거부와는 무엇 때문에, 왜 달라졌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만약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새민련은 자신이 집권했던 시절의 업무마저도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문재인이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은 이상, 그때 왜 후보자에게 훈장을 수여하게 되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새민련의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새민련의 인사청문회 거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행위와도 같다. 만약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국민은 박상옥 후보자에게 어떤 의혹이 있기에 새민련이 청문회 거부를 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와 이유를 알아야할 권리가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마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박 후보자가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면 우리 새누리당도 반대하겠다"고 말했으니 새민련은 청문회를 거부할 명분은 없어진 셈이다.

그러므로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민련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 표결에서 부결시키면 될 일이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할 이유도 없고 대통령 이름을 들먹일 까닭도 없다. 이처럼 법률이 정한 엄연한 절차를 두고 무조건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문재인 대표 체제라면 이전의 새민련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통령이 지명한 행정부의 장관도 아니고, 입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한사람 인사청문회를 하는데도 이 모양 이 꼴밖에 못 보여 주는 곳이 바로 정치권의 모습이요, 제1야당의 참 모습이라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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