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남북관계에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아쉽게도 입법부는 중차대한 평화와 통일문제를 정부에만 맡겨 왔다."며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려고 '남북국회의장회담'성사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했다.
국회선진화법과 야당이 접수한 법사위의 '특갑질'로 인해 반신불수가 아니라 전신마비 식물상태라는 비난과 질책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회의 능률적 운영과 입법부 정상화의 책임은 뒷전으로 하고 대화타령을 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해 놓고 헌법 제66조③에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주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지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이 함부로 끼어 들 사안이 아니며 또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수장인 국회의장이 통일문제를 가지고 나댄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2014년 5월 29일 하반기 국회의장에 당선 된 정의화 국회의장은 "늦어도 8월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날 것"(2014.6.2)이라며,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8월에 평양 방문을 추진하겠다."(2014.6.19)고 조급하게 서둘러대었다.
그런가하면, 중남미 순방 후 귀국길에 LA동포와 감담회(2014.10.11)에서도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대하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건강하고 안정적"이라며, "남북국회회담개최를 내달에 정식 제의할 것"이라고 하는 등 집착을 보였다.
그런데 정 의장이 "아쉽게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는 이 중차대한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정부에만 맡겨 왔다."고 한 부분에서 치명적인 인식의 오류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대통령고유의 헌법적 책무란 사실을 도외시한 데에 있다.
정 의장이 일개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방북과 회담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단순히 장인장모가 실향민 출신이란 이유와 의사로서 북한의 낙후된 의료수준을 높여줘야겠다는 인도적입장과 통일에 대한 개인적 열망 때문일까?
2007년 4월 27일 한나라당 의원 정의화와 박계동이 민화협 행사에 편승하여 문희상 배기선 등 열린우리당 의원 5명과 북한을 방문한 바 있고, 2009년 7월 29일에는 인명진 등과 방북을 추진하다가 불발로 그쳤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재오와 함께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2004.7.30)하고, 새민련 정청래 등과 5.24조치해제를 요구(2013.11.1)했는가하면, 광주를 방문,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행사곡으로 지정하겠다(2014.6.2)고 한 정 의장의 개인적 성향도 문제다.
어떤 명분과 구실을 내세워도 입법부가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겠다."고 설치는 것은 일종의 월권적 일탈행위이며,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불필요 한 마찰을 야기, 북의 통일전선전략에 역이용당할 소지는 물론, 남북관계에 혼선만 초래할 것이다.
정 의장은 북한에도 국민의 대의기구로 '국회'가 있다는 오해부터 버리고 평화와 통일문제에는 아무나 끼어들어도 된다는 착각과 망상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 바라건대는 국회선진화법폐지, 북한인권법제정 등 입법에나 힘써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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