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닷새 만에 맛이 간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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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닷새 만에 맛이 간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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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우윤근 약속 하루 만에 여야합의 파기 헌법위배 국회법 파괴

▲ ⓒ뉴스타운

8일 새민련 당대표에 선출 된 문재인이 불과 닷새 만에 맛이 간 것 같다. 문재인은 여야가 국회표결 연기에 합의한지 하루 만인 13일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준여부를 국회표결이 아닌 여론조사로 결정짓자는 황당하고 해괴한 주장을 하였다.

13일 우윤근 새민련 원내대표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이제 (후보자 인준은) 국민 판단에 달렸다"며 "본 회의를 열기로 한 16일까지 국민들의 판단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길 바란다."는 생뚱맞은 주장을 하였다.

그 밥에 그 나물이란 속담처럼 그 당대표에 그 원내대표라고 할 만큼 기막힌 망발(妄發)이 아니랄 수 없다.

문재인도 우윤근도 명색이 변호사로서 이른바 '法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 제86조 ①에 명시된 헌법사항임을 모를 리가 없다.

국회임명동의 외에 국무총리 임명을 결정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여론조사' 결과에 맡기자는 것은 가히 위헌적발상인 동시에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고 대의정치자체를 파괴하는 무법적 태도이다.

문재인, 우윤근이 여론조사에 미련을 갖는 것은 여론조사 관련 경선 룰 변경을 통해 당대표자리를 꿰찬 달콤한 유혹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가 문재인, 우윤근 따위 몇 명의 불법탈법무법적 농간에 놀아날 만큼 어리석고 무능한 집단은 아닐 것이다.

국정책임의 일단을 지고 있는 여당뿐만 아니라 각자가 독립된 헌법기관인 새민련 소속의원 130명을 자기결정권도 없는 허수아비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북한식 구호를 연상케 하는 당 대표가 결정하면 너희는 따르라는 식의 꼭두각시 취급을 하는 것으로 밖에 달리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정치가 법보다 우위에 있다"든지 "시민(참여연대등)이 싫어하면 선거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한 맛이 간 자들과 "그놈의 헌법"이라고 헌법을 폄훼 한 자들로부터 정치(정쟁)의 술수만 배운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문재인 우윤근의 위법적 망언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어쨌든 이런 자들이 제1야당 대표요 원내대표라면, 더 이상 정치의 파트너요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해선 안 된다. 이런 자들이 이끌고 있는 새민련도 대한민국 헌법 제 8조에 의해 성립되고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할 '민주주의기본질서에 입각한 합법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다.

어찌 새민련 소속 의원들이라고 이런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하지 않겠는가마는 문재인당대표 선출 닷새밖에 안된 시점에 내부로부터 폭발을 기대하기는 이른 것 같다. 그러나 아무런 비판도 반발도 없다면 새민련은 회생불능의 죽은 조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차제에 새민련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라도 검토하고 불법위법탈법적 국회라면 강제해산이라도 시킬 수 있는 특단의 처방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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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2015-02-13 16:17:21
햐! 문제인동무 대가리 글리는것 봉께 대중이는 저리 가라네여… 충청도 표땜시 궁민들이 대신 반대해주기를
바라는게빈디 그러면 구케는 할일도 없을께 먼저 구케부터 해산하랑께… 내가 봉께 우리나라는 국케가
필요도 없응께 모두 위사당 방 빼고 그자리에 각종 여론조사기관 입주시키면 쓰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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