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것은 사법정의가 아니라 이석기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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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것은 사법정의가 아니라 이석기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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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이 많아

▲ ⓒ뉴스타운
이석기 내란 음모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실망이 크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내란 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격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이 설정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실제 이렇게 판단한 대법관도 있었다. 특히 북한의 투쟁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골수 종북세력의 내란 음모방식은 수(首)의 지시가 곧 선동이요 음모인 것이다.

북한의 전쟁 도발 획책에 적극 호응할 목적으로 도발시 후방에서 내란을 획책하여 각종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일 터인데 시기가 왜 필요하며, 또 유사시 전체 공공기관과 전국의 모든 국유시설물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인데 공격대상물 적시가 왜 필요한지 일반적인 국민여론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다. 

이석기 재판에서 내란음모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단에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은 평생을 책상 앞에서 꽁생원처럼 틀어 박혀 코리타분하게 법전이나 서류만 뒤적거리며 법리만을 따진 단순형식 논리에 지나지 않아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등한시한 헛개비 같은 판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관록이라는 세월만을 앞세우고 대법관이 된 자들이 온갖 적대세력과 난마처럼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복잡다기한 세상 여론을 어떻게 알겠으며, 오직 형광등 밑에서 법리의 자구(字句) 해석에만 매달려 평생을 지내온 자들이 국민정서법을 어떻게 알겠는가.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아래서 승승장구하여 대법관에까지 이른 자들이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라고 판단한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일반국민에 대한 무례와도 같다. 

음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동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또 음모를 모의하기 위해서 단숨에 추종세력 130여명을 불러 모을 수 조직을 가진 집단의 일사불란한 동원력을 보면서도 내란음모에 대한 의심은 들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2심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증거제일주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보신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은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을 종북세력이라고 지칭한다. 누가 봐도 북한의 추종이 명백했으니 종북이라고 지칭하는 것인데도 새민련 대변인은 또 자신들의 과오를 부인하는 말부터 하고 있다. 새민련 대변인이라는 작자는 "이번 판결은 박근혜정부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새민련이 종북세력을 국회로 진입시킨 원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이 또 종북몰이라고 적반하장식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새민련의 반성 없는 이런 정치공세는 선거를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각각 다름에 따라 2심 판결의 적합성 유무를 판단하는 자리였지 이석기 사건을 새롭게 재판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국가의 정체성과 헌법의 가치 측면에서 판단을 내렸던 헌법재판소의 결과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새민련과 통진당 해산에 저항하는 종북잔당들에게는 일부분 정치공세꺼리 정도는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아쉬움점도 상당히 많다. 1톤 트럭 몇 대 분량이나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그 많은 자료를 대법관들이 한번이라도 읽어 보고 내린 결정인지 의구심도 든다. 

물론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심은 항소심에 국한되고 대법원은 아무리 법률심이라고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진당 해산판결의 판결내용과 헌법재판소에 보관중인 증거자료들을 참고하여 철저하고도 신중하게 따져보고 판결을 내렸어야 함에도 법리해석에만 치중한 나머지 현실적 여건을 도외시한 책임 회피적이자 단순 형식논리에 의한 법리해석이 아닌가하여 많은 여운이 남기도 한다. 대법원의 판결이 끝나자 "이석기는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외쳤다.

하지만 정작 죽어 나간 것은 이석기 자신이었다.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석기의 나이는 60대 후반이 된다. 먼 후일, 이석기의 형기가 만료되어 세상으로 나오게 될 그 당시가 되면 어쩌면 반도는 자유민주국가로 이미 통일이 되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며, 또한 종북세력도 궤멸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죽은 것은 사법정의가 아니라 이석기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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